강기갑의원,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안

서울--(뉴스와이어)--4월 1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쌀 협상 대상국과 부가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부가 합의 사항의 효력은 쌀 관세화 유예기간에만 유지된다’ 는 조건을 명문화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쌀과 다른 농축산물의 개방 협상을 분리해 대응했다는 농림부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농림부 당국자도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와 맺은 부가 합의문에 합의 내용이 쌀과 연계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인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쌀과 다른 작물의 협상을 철저히 분리했지만 연말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자 시간에 쫓겨 협상 대상국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쌀협상이 예정된 부실협상이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협상과정에서부터 농업계는 물론이고, 통상전문가들까지 정부의 협상전략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은 UR협정문에는 협상이 년내에 타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우리 정부가 ‘년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협상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같은 우리측 입장(협상전략)을 협상시작전부터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애초부터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즉, 우리측 입장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국들이 협상시한에 쫓기는 우리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예상 아니겠는가?

강기갑 의원은 오늘(20일) 외통부 관계자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될 농해수위 쌀협상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다.

강 의원은 “WTO 협정문에 규정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협상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상대국들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협상에 대한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며 협상관계자들을 추궁하였다.

한편, 20일 야 4당 9인의 의원 공동명의로 여야 의원에게 ‘쌀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안되었다.

이 제안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26일)에 제출 될 예정이다.

□ 국정조사요구서 공동제안자

- 한나라당 : 이규택, 김영덕, 홍문표, 이상배, 권오을
- 민주당 : 한화갑
- 자민련 : 김낙성
- 민주노동당 : 강기갑
- 무소속 : 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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