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미성년자 카드 빚, 적극 탕감해야”

서울--(뉴스와이어)--20일 대법원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면 원금을 카드사에 상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일부 카드사들의 묻지마 대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 민법은 제5조에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함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할 경우, 미성년자가 계약 이행을 원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된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계약한 줄 몰랐다고 해도 민법은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권을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은 카드사들의 불법계약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카드사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만큼 그에 따른 위험부담 역시 감수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실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주부 등은 애초에 채무변제 능력이 없으며, 카드사는 기초적인 신용상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한 잘못이 분명하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과 소득이 거의 없는 과중채무자들에게 면책률 96%의 높은 빚 탕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저소득층 과중채무자들의 채무를 적극 탕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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