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할 10대 정치개혁과제’ 발표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들은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개악의 성격이 농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간을 갖고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할 정치관계법 개정이 정당 간 이해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주고 있다.
정개특위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또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상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을 무력화하여 ‘돈 정치와 돈 선거’ 분위기를 조장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간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에 따라 조금씩 개선되어 온 현재의 정치자금과 선거제도가 사실상 돈이 맹위를 떨치던 2000년 초기 상황으로 후퇴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경제의 장기적 어려움으로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돈 정치를 획책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은 어느나라 정치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만의 야합으로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다음의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고자 한다. 지금에라도 여, 야 정치권은 야합으로 정치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진정한 정치개혁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 경실련의 10대 개혁과제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사회에서 충분히 토론되어 공감대가 큰 내용들로 우리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것이며, 여, 야 각 정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참조하여 정치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라며, 경실련이 발표한 10대 정치개혁과제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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