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 개선에 위한 의견서 제출

2009-12-16 11:31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하루단위로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국민연금법 등 다수의 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 대표 발의)에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무조건 한 달 연체금을 부과하는 현행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의사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다보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연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과도한 이율의 연체금을 일시에 부과하여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자 실태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2004년)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체납세대의 89% 이상이 경제적 이유(68.4%), 체납사실을 몰라서(12.3%), 고지서를 받지 못해(4.6%) 등 불가피한 사유나 단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한 사유로 연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체납세대 중 81.2%는 15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건강보험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연체자는 고의나 악의적 체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연체할 수밖에 없는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만약, 연체원금 10만원을 하루 연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일할요금을 적용하는 전기는 50원, 도시가스 67원, 수도는 100원의 연체금만 부담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무료 3,000원(원금의 3% 부과)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는 수도의 30배, 전기요금의 60배의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벌적 성격의 가산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 연체제도를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단위로 부과하는 연체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체납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민연금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연체한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를 빨리 낼수록 연체금의 부담이 줄어 체납보험료의 회수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취지가 동일한 사회보험의 연체제도의 연체이율, 부과방식, 부과기간, 최고한도 등의 통일시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체납 시 체납원금의 3%를 한꺼번에 부과하고 있으며, 월 1%씩 7개월간 최고 9%까지 연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산재·고용보험은 최초이율 1.2%에 월 1.2%를 36개월까지 가산하여 연체원금의 최고 44.4%까지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더욱이 산재·고용보험은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연체금 부과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4대 사회보험의 징수통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 연체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취지에 부합하는 연체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상·하수도, 도시가스, 사회보험 등 공공부문 연체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 활동과 노력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의 연체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앞으로도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연체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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