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사권 강화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2009-12-16 12:02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권 강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조사권 강화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의 절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개정안 내용

○ 부패 방지 업무 수행 관련 사실 확인 기능 확대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직자에 대한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안 제59조, 안 제87조의2 신설, 안 제91조제1항제4호 신설)

2. 경실련 의견 및 이유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여 동안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수로 인한 구속, 말단 공무원들의 거액 횡령 사건, 정치 실세와 기업인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 등 연일 보도되는 부패 뉴스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음.

국제적 평가도 마찬가지여서, 한 나라의 부패문제 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0위, 청렴점수 10점 만점에 5.6점을 기록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준임. 기업인의 해외뇌물을 나타내는 뇌물공여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OECD 14개국 가운데 12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이고 이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이해할만 함.

그러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이러한 조사권 부여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커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이러한 조사권의 강화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의심되는 위원회의 구성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임.

부패 방지에 필요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 및 처리,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 부패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을 주요 임무를 하는 국가기구의 경우 무엇보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함. 이는 반부패조사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과 이해충돌을 갖기 때문에 더욱 그러함.

그러나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 세 개의 기구를 통합해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했음. 그 이전까지 부패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위원회의 구성이 대통령 추천 3인(위원장 포함), 대법원장 3인 추천, 국회 3인 추천의 합의제 성격을 띠고 있어 형식적으로나마 위원간의 상호 균형 및 견제가 가능한 구조였음. 하지만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7명을 포함하여 총15명을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비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각각 1명에 불과함. 즉 대통령이 15명의 위원 중 13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구조라 할 수 있음.

이처럼 절대 다수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구조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그대로 두고 위원회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음.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중요한 고위직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편파 조사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재의 법안은 2008년 이전 행정심판법,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을 짜깁기하여 놓은 것에 불과해 이로 인한 법률적 모순, 조직구성 상의 모순, 운영과정에서 국민권익의 후퇴 우려 등 문제가 허다함.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도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과 조직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한 것임. 이로 인해 기존의 부패방지를 담당하며 형식적 독립성이나마 확보했던 2008년 이전 대통령 소속 국가청렴위원회는 기형적인 수직적 관료 시스템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었음.

따라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 다른 3개의 기능과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있는 바, 공직자 부패 신고 접수·처리, 내부 공익 신고자 보호·보상과 같은 사후 적발 업무와 부패 방지제도 개선 수립·권고,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부패 방지 시책 수립 및 평가와 같은 사전예방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2) 올바른 제도 개선 방향

첫째,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함.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임.

둘째, 어느 권력에도 속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도 대통령, 국회, 사법부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실질적으로 합의제 성격의 독립적 기구를 통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를 통해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을 전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같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의 부패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구가 설치된다면 이에 걸맞는 조사권, 계좌추적권 같은 권한 강화가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음.

이렇게 2008년 이전과 같은 독립적 반부패 국가기구를 복원하는 것이 2008년 22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한 유엔반부패협약 제5조(정부의 부패방지정책)와 제6조(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설립), 제13조(시민사회의 참여)와도 부합하는 것임.

셋째, 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축소와 제한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의 실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그간 활기차게 전개되어온 반부패운동의 중요한 교훈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패방지법의 제정,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주요한 반부패 성과가 모두 과거 시민사회 주도로 이루어짐. 그러나 이 역시 현 정부 들어서 이른바 ‘반(反)시책단체’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금지, 효율성을 명분으로 한 각종 시민참여 위원회의 축소와 폐지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특히 부패방지 업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개 부서인 ‘부패방지부’로 격하·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와의 효과적 협력적 반부패 네트워크도 작동되지 않고 있음. 시민사회와의 관계설정 방식 등을 볼 때, 이는 단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반부패 의지, 능력, 태도, 관점, 인적 구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임.

따라서 반부패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반부패 업무의 전담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합의제 성격의 국가기구를 설치해 시민사회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토록 해야 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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