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에 포함된 각종 지원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시·군 등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몇차례 내놓았던 통합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내용을 모두 모아 법제화한 것이다. 정부의 통합 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된 8월 말부터 통합 건의, 통합 대상 선정,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이다. 이번 특례법안은 입법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만약 이번 특례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하고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특례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므로 이번 특례 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총평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오로지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 그렇다면 통합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도 똑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함.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Ⅱ. 법안에 대한 의견

1.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안 제5조부터 제7조)

1) 법안의 내용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되며 통합으로 인해 읍·면을 동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해당 동 지역의 주민에 대해 읍·면 주민으로서 누리던 이익이 상실되거나 읍·면 주민이 부담하는 것 이외의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통합되는 종전의 시·군·구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해야한다고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행정안전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항임. 행정안전부는 행정효율 제고와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종전의 재정상, 행정상 이익을 철폐해야 가능함. 이를 철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 자체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모순되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2. 행정구와 읍면동에 대한 설치 규정(안 제9조와 제10조)

1) 법안의 내용

통합 자치단체에는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기관을 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행정구와 읍면동에 대한 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는 없음.

3. 재정적, 행정적 특별지원 조항(안 제11조)

1) 법안의 내용

통합자치단체에 보조금의 지급,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광역단체의 각종 시책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지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특별지원 조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특혜를 규정하는 것임. 통합의 공익적인 성과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에 특별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정책적인 타당성이 없음. 오로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에 지나지 않음. 이미 통합한 자치단체가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충족한 경우나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분할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

4.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안 제13조)

1) 법안의 내용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의 일정 비율을 기준재정 수요액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교부세 산정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부세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교부세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보완을 위한 도구로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임. 이를 국가의 특정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화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임. 교부세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통합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사안이 아님.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임.

5.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15조)

1) 법안의 내용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초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사무배분상의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차등화할 수는 있으나 통합여부를 가지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동일한 역량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통합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Ⅲ. 결론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통합 자치단체에만 특례와 인센티브를 인정해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율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님. 따라서 본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것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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