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근배한복대여’,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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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송
2009-12-22 06:00
서울--(뉴스와이어)--명품한복대여 전문 체인점 ‘안근배한복대여’가 한복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에 등록되었다.

지난 12월 7일, ‘안근배한복대여’와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공조 하에 작성된 안근배한복대여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 통과되었다.

가맹희망자에 대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정보공개 여부는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대부분 지켜지지 않아 가맹점과 가맹주 간에 법적 분쟁을 야기해온 요소다. ‘안근배한복대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맹자 등록을 인정받은 것은 지난 8월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국가공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체로 선정된 이래 공식적으로 일궈낸 첫 번째 업적이다.

‘안근배한복대여’는 대한민국 1%를 위한 명품한복대여를 표방하는 업체로, 벌 당 15~30만 원을 호가하는 국내 최고가 수준의 대여료를 산정해 최고의 제품으로 최상의 수익을 올리는 유망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청담본점, 서초동작점, 송파강동점, 노원점, 분당용인점, 인천주안점 등 국내 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초도물품비, 인테리어비, 보증금 등 모든 사업 자금이 포함된 3억 원(30평 기준)의 가맹사업비를 내면 본사 차원에서 상권조사, 인테리어, 인력수급, 직원교육, 애프터서비스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영 관리해준다.

‘안근배한복대여’의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franchise/intro.jsp)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유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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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연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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