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09 세제개편안 의견서 제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 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기조와 관련해서는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최대로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부자감세로 국세수입 기반이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근거로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는 철회되어야 하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인세, 소득세,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세부쟁점사항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인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국세수입 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철회되어야 하며 △법인세율 인하도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므로 이 역시 철회되어야 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애초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특혜조항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올해말에 폐지되어야 하며 △부자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고소득 전문직 등 과표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병행 등을 그 기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점과, 4대강 사업 등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근거로 볼 때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제 전반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임시방편적 땜질식 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1.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음
먼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추구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의 설정이 현 시점의 경제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정책목표들 간에는 내용상의 충돌 소지는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매해 되풀이 되는 세제개편은 기본적으로 그해의 수년전부터 추구하였던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과 기본적으로 맥을 같이하면서 동시에 그해에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이슈에 대한 정부의 처방이 담겨있는 것이 일반적임
우리나라의 중장기 세제개혁의 방향은 성장잠재력 확충, 세제의 정상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지원, 미래사회에 대비한 세제구현 및 세제간소화로 설정되어 있음.
다른 한편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다소 상승으로 반전하는 분위기를 체험하면서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제2차 여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음. 또 정부가 지난해에 감행한 감세와 지출확대에 기인한 엄청난 재정적자는 향후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해야할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
이렇게 우리 경제현실의 맥을 인식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설정된 정책목표의 적절성을 판단해 본다면 올해의 세제개편의 정책목표는 그 자체로서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봄
2. 그러나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부자 감세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변화 없이 세수부족분을 채우려는 어거지식 증세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정부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내년의 세수감소액은 13조2천300억원에 이르며, 향후 2012년까지 48조원의 세수가 감소될 예정이며, 국가채무도 GDP의 35% 수준인 353조원에 이르러 향후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2단계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추진할 계획임. 2008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높은 과세표준 구간(2억원 초과)에 대한 세율이 현행 25%에서 2011년까지 20%로 인하되고, 소득세의 경우도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3%로 인하됨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5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5조2천억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제도는 오는 2011~2012년에 거둘 세금을 한 해 앞당겨 거두는 것으로 실질적 세수 증대가 아님. 따라서 실제로 확충한 세수는 5조3천억원에 불과함
정부가 현재의 전반적인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한 근본 처방 없이 임시방편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것임
3. 나아가 심각한 재정적자 상황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부실하다는 점
현재의 재정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재정파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기준으로 수입 133조2천37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161조1천930억원을 기록해 27조9천550억원 적자로 집계됨. 여기에다가 6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42조6천590억원 적자를 기록함. 4대 보험금 수입을 뺀 실제 재정적자를 계산하면 반년 새 무려 42조원대의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했다는 의미임
이처럼 재정적자가 폭증한 것은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OECD국가 중 GDP대비 최대의 경기부양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이를 무리하게 상반기에 쏟아 부은 반면, 세수는 감세와 함께 극한불황으로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임
문제는 하반기에도 재정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임. 일부 대기업의 경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한차례 법인세를 인하했고 내년에 추가로 법인세를 인하해주기로 한 만큼, 이들로부터 거둘 법인세 수입은 제한적임
또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해온 부동산관련 세수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부동산세금을 없애면서 요즘 아파트값이 폭등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음. 이와 함께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큰 폭으로 깎아준 결과, 소득세 수입도 격감하고 있는 상황임
Ⅱ. 2009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1. 전체적인 기조에 대한 의견
1) 재정건전성 악화시키는 감세 기조는 철회되어야 함
부자감세와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채규모가 사상최대로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됨
내년 역시 세입기반의 항구적 잠식과 금년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노력이 부족함. 90조원의 부자감세로 내년에 23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내년도 세수증대는 2조5천원에 불과하여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예산이 불가피한 상황임
2008년에 단행된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인하·축소되어 연간 18조원 정도 세수입이 감소함. 이는 감세효과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기준년도 대비로 측정한 것으로 5년간 누적하여 90조원의 감세효과임. 이 감세규모는 2010년 재정적자규모와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의 2/3에 달함. 결국 감세로 이만큼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고 후대에 부담을 넘겨주는 것
또한 부자감세로 국세수입 기반이 상당히 훼손됨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2.5%로서, 경상성장율 6.6%에 크게 못 미침.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효과로 인해 경상성장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이나 MB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된데 기인함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에 단행된 대규모 감세를 일부 상쇄시키는 내용들을 포함시켰으나 그 화답의 정도는 매우 미약함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총급여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율을 축소한 것과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규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 그것임.
지난해에 이루어진 감세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안겨준 것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강력하게 표출되었고 정부안은 이에 대하여 일부 화답을 한 것임. 그러나그 화답의 정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감세기조는 철회되어야 하며,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특히, 소득세는 50% 수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면세자가 세율 인하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는 등 지니계수 기준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것.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소득을 감축하거나 소비세를 증가시킬 경우 저소득층의 후생이 감소함
법인세는 낮은 세율을 낮추기 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원인을 치유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인의 실효 세부담이 높은 이유는 법인세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불리한 손금제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법인세율 인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즉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므로 지출 조정이 없는 법인세율 인하는 경제 활력 회복과 같은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감세를 유지하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것은 부적절하거나 부작용을 유발하게 됨
무리하게 세원 확충에 나서면 전세금 수입에 대한 과세처럼 불합리한 증세방안이 나오거나, 장기주택마련 저축 폐지처럼 (바람직하지만) 반발이 있을 수 있음
증세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담배, 술 등에 대한 증세는 그 타당성을 떠나서 소득 및 법인세 감세와 병행할 경우에는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인 요소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함
정부가 다양한 세수 확충(예: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한다면 경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감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보다 더 클 수도 있음
무리하게 세원 확충 및 세수 확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감세의 문제점(재원 부족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2. 세부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1) 소득세 인하는 철회되어야 함
소득세율 인하는 결국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서민층에게는 그 혜택이 크지 않음. 가계의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직접 소비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중산층 보다는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됨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인하로 인한 저소득층의 혜택은 크지 않으며 이는 소득세 인하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함
소득세 인하의 경우도 당초 서민 중산층에게 감세효과가 더 많이 돌아갈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르게 연봉 4,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감면액의 76.4%가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남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08년 감세효과와 2009년 증세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원 기준을 고려해 적용한 상위 2%에게 소득세 감면액의 9.8%가 돌아가고, 소득이 4,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57.3%가 돌아감
여기에 이번 예산정책처 분석 과정에서 제외돼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부유층 감면효과까지 추가로 감안하면 상위 2% 부유층에게 감면액의 50.1%, 소득 4,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감면액의 76.4%가 각각 돌아감
그런 측면에서 소득세율 인하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통하여 영세사업자와 서민층에게도 감세의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필품에 대하여 현재 제공하고 있는 면세보다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확대하여야 함. 굳이 영세율은 수출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필요가 없음. 캐나다, 호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는 서민이 소비하는 광범위한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허용.
영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표준세율이 18%인데 의료, 교육, 스포츠, 우편, 특정 멤버쉽 회비, 장례 서비스, 게임 및 노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제공하면서 식료품, 아동의류, 주택공급, 도서 및 신문, 공공교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소득세 인하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국세수입 기반이 훼손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므로 철회되어야 함
2) 법인세 인하는 철회되어야 함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를 확대하지 않고 고용을 축소하는 기업에게도 제공됨
또 법인세율 인하가 다른 수단(투자세액공제제도 등)에 비하여 기업의 투자활성화나 고용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없음
법인세 인하의 경우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감
법인세 인하로 인한 중소기업의 혜택은 전체 감세액인 5조4천억원의 30%에 불과한 1조6천200억원의 세금지원 효과를 보게 되지만 나머지 70%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됨
그에 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행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통하여 법인세를 줄여주므로 법인세율 인하효과가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집중됨
그러나 이미 법인세율이 인하된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유지하게 해달라는 기업계의 요구는 지나친 것임
기업이 유동성도 확보하고 있으나 다만 시장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관망하는 것
인하된 법인세율을 제자리로 돌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1982년 도입되어 2009년까지 그동안 호경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시행(28년중 20년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단순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었으며
감면의 주된 수혜대상은 대기업이고 특히, 10개 대법인이 전체의 54%수혜’라고 밝히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금년말로 일몰 종료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함
법인세율을 낮추고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여서 대기업으로부터는 동일한 액수의 세액을 징수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정부는 이러한 조처를 통하여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함
단순화시켜서 보면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하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통하여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세액을 납부하였음
그러나 향후에는 이것이 폐지됨으로서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하지 않는 다른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하에서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임
결국 세법 개정 전에 비하여 개정 후에는 설비투자기업이 기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불리하게 되는 것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인한 세금손실은 매년 약 2조원으로, 지난 정부기간 동안 9조5천511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세수감소의 대부분은 대기업에게 돌아감
매년 재계순위 1, 2위 기업이 전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31%인 6천200억을, 재계순위 10위까지의 대기업이 전체의 53%를 가져가 결국 전체 대기업이 전체의 85%이상으로 매년 총 1조 5천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아 온 것임
결론적으로 이 제도는 애초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 대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특혜조항으로 악용되어 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올해말에 폐지되어야 함
현재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사실상 지난 20여년간 계속 연장되면서 경기조절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근거 역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임
이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OECD 선진 국가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20%), 세계최고 수준의 R&D지원, 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은 대폭 경감된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임
4)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일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정책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지방재정은 2010년에만 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급격한 지방재정의 감소로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됨.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2009년 지방채 발행규모가 4.4조원으로 2008년(2.03조원)에 비해 117% 증가. 이에 따라 지방정부 채무도 매우 빠르게 증가
특히 16개 시, 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은 2008년에는 2,725억원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782%나 증가한 2조 1,316억원에 달함
이명박 정부는 악화된 지방재정을 위해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려고 하나, 지방소비세는 광역지자체별 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돈이 몰리고 비수도권의 재정은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 지역별 불평등이 강화될 것임
Ⅲ. 각 분야별 세부 의견
1.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분야
1)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를 통하여 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극빈계층에 대하여는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겠지만 서민 계층에 대하여는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과 출산의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함
이번 정부가 출범한 이래 대폭적인 감세가 이루어지고 그 혜택의 대부분을 우리사회의 고소득 계층이 향유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그 규모도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8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그에 비하여 이번에 영세사업자나 저소득근로자, 서민, 농어민에게 제공되는 세제지원의 규모를 따져본다면 비교가 안되는 수준임. 이와 같이 조세정책이 정부의 생색내기에만 이용되어서는 곤란함
물론 저소득 계층이 내는 세금이 거의 없으니 줄여주려 해도 줄여 줄 세금이 없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분야의 정부의 대응은 그야말로 소극적임. 이 계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를 통하여 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극빈계층과 서민 계층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야함
2) 정부의 교육정책,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정부의 육아보조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의 노동인구 감소는 한국 사회의 모든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만병의 근원이 됨. 고소득계층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은 과감하고 강력해야 함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세금을 깍아주는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출산율이 저하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요인을 제거해 주어야 함
소견으로는 출산율 저하는 직장여성들의 육아의 어려움, 높은 자녀교육비 등 때문에 기인하는 것임. 결국 직장 부근에 위치한 충분한 탁아시설의 확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정부의 육아보조금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면서 많은 재정지출이 수반된다고 하여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여서는 안되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함
3)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의 월세소득공제도는 환영할 만한 조처임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서 획기적인 내용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형주택의 월세소득공제제도임.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처임.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주거공간은 사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 중에 하나임.
따라서 근로자나 실업자나 영세사업자나 누구든지 주거비용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어야 한함. 방법적으로 볼때 소득공제보다는 당사자의 소득수준, 주거공간의 크기, 주거비용, 가족 숫자를 감안하여 지출하는 월세에 대하여 보조금의 형태로 근로자, 실업자, 영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 이번에 채택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취급을 우호적으로 변경한 것은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2.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분야
1)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이 환영할만한 것이나 한계가 있음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으로 R&D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제안하고 있음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고 기업도 환영할 것임.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지원제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됨.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계속 올린다고 기업이 R&D 투자를 끝없이 늘려나가겠는가는 한계가 있다고 봄
2)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좋은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임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좋은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함. 다만 여기서 늘어난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고효율 품목 구매지원에 사용한다고 하는 설명에는 구체적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음
통상적으로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은 같은 기능의 저효율 제품에 비하여 고가이므로 고소득층이 동 제품을 주로 구입하게 되며 에너지 고효율 품목의 소비에 대한 지원은 결국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큼
3)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 합병세제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편이라고 보여짐
4) 국제조세분야에서 이슬람자금의 국내유도를 위한 조처나 국가간 과세정보교환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함
5) 감면이 허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방송업, SW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인력 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임
우리나라에서나 주요 선진국에서나 고용창출은 이러한 소규모 지식기반형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세액감면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임
3. ‘세제 정상화’ 분야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의 개선에 있어 탈세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처벌은 균형이 맞지 않음
이 분야에서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의 개선과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조세범 처벌 제도의 개선으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습/고액탈세범에 대한 조세범 처벌제도의 합리화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히려 조세포탈행위에 대해 현재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배·5배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본형량을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이하 벌금으로 인하하고 차등화 함으로서 평균적으로는 오히려 탈세범에 대한 형량은 완화되었음
이에 비하여 이에 관여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범죄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탈세 조장의 경우, 현행 벌금 수준을 5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특히, 자료상 범죄 등 관여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탈세자와 그 조력자에 대한 처벌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음
2) 상가임대인에게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세청이 상가건물별·지역별 임대료 현황 DB 구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한 것은 바람직함
4. ‘재정건전성 확보’ 분야
1)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조처는 이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나오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어차피 과세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처임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축소하는 것은 총 개인저축 중 비과세·감면 저축이 55%로 과도한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기능의 정상화와 응능과세원칙의 확립을 위하여도 매우 필요한 조치임
그런데 명분과 방향 설정에 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적용시한을 금년말로 종료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되, 불입금액 40%의 소득공제는 폐지하는 정도이니 매우 빈약한 수준임
생계형저축의 예금과 농협 조합 등의 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부부기준 저축가입총액을 현행 1억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임
3)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에서 영리학원 중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한 것은 타당한 조처로 보임
이중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과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십여년 동안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대논리가 없이 지속시켜오다가 이제야 과세로 전환된 것은 진기한 일중의 하나임
4)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아직 다소 이른 것으로 보임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큼. 다만 이제 이 제도가 없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경제 전체의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정책실
실장 고계현
02-3673-2145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