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골프장, 고독성 농약 오염으로부터 안전
검사는 팔공컨트리클럽, 냉천컨트리클럽, 육군무열대, 공군11전투비행단 등 4개소에 대하여 팔공컨트리클럽의 경우 3개홀, 나머지 골프장의 경우 각 2개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검사에서는 그린잔디, 그린토양, 훼어웨이잔디, 훼어웨이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해 고독성 농약(13종), 보통·저독성 농약(20종) 등 총 33종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결과 모든 지점에서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팔공 골프장 그린잔디에서 보통독성 농약 1종(Diazinon, 살충제), 냉천 골프장 그린잔디에서 보통독성 농약 1종(Chlorpyrifos-methyl, 살충제)이 검출되었으며, 4개 골프장 모두 최종 유출수에서는 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골프장 사용농약으로 인한 외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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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사과장 김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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