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전후 휴가 급여 사회화 추진 동의, 실업급여 재원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오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30일분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을 내년 300인 이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산전후휴가 급여 60일분을 사용주가 직접 지불함으로써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임신,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급여 전액의 사회분담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지난 2001년부터 고용보험 3개 사업 중 실업급여에서 산전후휴가 급여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 것은 임신, 출산으로 인해 여성노동자의 고용 단절을 예방한다는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의 취지상 맞지 않으며, 그것이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안정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별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지급으로 인해 늘어나는 1천100억여원(2006년), 900억여원(2008년)의 추가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 기금으로 부담하여 실업급여로 진행하는 다른 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하여 발의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여성노동자 해고 제한의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이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어서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 사용율이 절반 밖에 되지 않으며, 정규직 여성노동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압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노동자 해고 제한 기간은 현행 산전후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에서 임신 기간까지 포함하는 기간으로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

또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배우자 출산휴가 도입이 출산여성과 신생아를 간호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여성과 영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라면, 그 적용대상을 ‘출산여성의 배우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자를 확대한 ‘출산간호휴가’를 시급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올바른 방식의 재원 마련을 통한 산전후휴가 급여 전액 사회분담화와 대다수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휴가 사용 보장, 출산간호휴가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여성임금노동자의 모성보호가 한 단계 진전되는 만큼 그 외 여성농민, 영세자영업자 등 모든 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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