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도 KS 인증 실시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12월 30일부터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도 KS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KS 인증 실시는 국민소득수준 증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문화의 확산으로 가족단위의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미니엄의 보급과 이용이 늘어나는 데 비해,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정착되지 않아 소비자불만이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서비스를 한층 개선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인증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고객만족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에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사업운영체계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시설·장비 및 환경·안전 관리 등을 심사한다.

서비스 심사는 콘도미니엄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 입장에서 회원계약, 예약, 입실 등에서 고객불만 처리까지 서비스의 전과정을 심사한다. 주요 심사항목은 계약 해지시 계약서의 준수, 외국인에 대한 안내, 예약의 공정성, 고객 정보보호, 사회적 배려계층 고객을 위한 서비스, 음식물 위생관리, 고객불만 처리절차 등 111개 기본항목 및 콘도미니엄별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심사 등이다.

회원고객들이 성수기 예약 시 공정하게 예약이 되는지, 콘도미니엄 업체가 회원들이 콘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과도하게 초과하여 모집하는지 등 소비자불만이 가장 큰 계약이나 예약과 관련해서는 특히 엄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객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는 물론, 친환경적인 시설관리와 서비스를 유도하여 녹색관광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약자가 불편하지 않게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지관광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KS 인증을 획득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거래 행위, 청약 철회 거부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경하게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1월에는 골프장도 KS 서비스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향후 관광분야 서비스에 KS 인증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선진화 정책에 일조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ats.go.kr

연락처

기술표준원 범희권 서기관 02-509-7220~2 이메일 보내기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