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교육당국은 ‘바른 교육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욕구 직시해야”
송유근 군의 사례의 경우, 지난해 11월 수학 분야의 천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고학년으로 일시 입학 한 후의 조기 졸업은 초등교육법상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학이 취소당했다. 이에 졸업도 취소당하게 된 송 군의 부모님은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교육당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침해당한 영재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했다.
인권위 권고의 경우, 학교당국이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최근 있었던 이러한 사례들은 교육현장에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 돼 왔던 ‘바른 교육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주체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마땅하나 많은 경우 정부나 학교 또는 교사의 입장에서 결정되고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아온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사례들로 ‘바른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 이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교육주체자인 학부모의 권리를 재정립하여 학생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면위로 올라 온 ‘바른 교육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교육당국은 최근 사례들이 보여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앞으로의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 전반에 걸쳐 ‘바른 교육권’ 실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5. 4. 21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남승희, 김기수, 이성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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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