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의원단 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 독도 세계자연유산 지정 촉구 결의안.

월요일부터 독도특위가 진행된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독도 세계자연유산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 독도지키기는 개발이 아니라 보존과 안전대책 선행을 기본으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록조건은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현저한 사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및 생물학적 진화를 나타내는 현저한 사례, 자연적인 지형으로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조성물이나 지형 혹은 지역 등이 그것이다.

첫째 독도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화산섬 생성과정이 그대로 보전된 자연유산이다. 또한 육지에서 보기 힘든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메기 등의 섬이며, 지형지질 차원에서 세계적인 보존가치를 갖는 섬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개의 세계자연유산을 지정받았으며 그중 하나는 섬이고, 훗카이도 북단의 시레토코를 신청해 두고 있다.

독도의 자연 생태적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오래전부터 독도의 세계자연유산 추진 논의가 있어왔지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말미암아 추진되지 못했다.

독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지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독도이용에 대한 환경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선행 조처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이 결의안이 제출되면 독도특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 비정규직 법안.

현재 환경노동위원장 주관으로 노사정 대화가 진행중이다.

이목희 의원은 4월 24일 회의 결과에 기대를 걸면서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비정규직법안을 다루겠다는 입장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최소 가이드라인으로 잡는 협상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본다.

오늘부터 양대노총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을 진행한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즉각 수용해서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정부가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무시된 협상결과, 상임위 법안처리 심사 처리를 단호하게 저지해나가기로 결정했다.

○ 쌀 재협상 국정조사.

어제 한나라당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오늘 한나라-민주노동당-민주당-자민련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 과거사법 처리.

오늘 의총에서는 과거사법 처리 토론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과거사를 규명하자는 것은 밀실과거를 밝히자는 것인데, 과거사를 은폐하기 위한 야합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양당이 과거사를 또 한번 왜곡하기 위한 밀실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야합처리 한다면 그 역시 과거진상규명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말에는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 과거사법 관련 공개적이고 공론화된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밀실협상과 야합으로 진행되는데 대해 온 국민의 이름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상임위 등 공식적인 체계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당 과거사대책책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시민단체와 함께 과거사법 후퇴를 저지하기 위하 투쟁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 소득세법 개정안.

본인이 속해있는 재정경제위 소위원회에서 어제 정치인의 불법뇌물과 알선수재를 소득세법에 열거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합의처리됐다. 국감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관련당국은 정치인의 불법뇌물과 알선수재는 소득세법 열거되지 않아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같은 성격의 범죄인 일반인의 배임수재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공무원과 정치인을 범죄주체로 하는 뇌물과 알선수재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불법 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법원에서도 이미 “몰수, 추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 판결한 바 있다.

이 법이 상임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되면,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의미 갖는 입법이 될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과 더불어 2번째 입법통과가 된다.

2000. 4. 22.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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