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도입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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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01-14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서 기승도 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 된다면 자동차운행이 약 12.7% 감소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조3천억원 (2008년 GDP대비 0.33%)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감소항목을 보면,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가 약 6천4백억원,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약 9천8백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가 약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가 약7천억원으로 총 3조3천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 국민과 정부에 귀속되며, 손해보험회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비용항목 중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보험료 인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고, 자동차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사고감소로 손해액이 줄어들면 보험회사들은 바로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므로, 주행거리 감소로 인한 사고감소효과가 보험회사보다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대부분 돌아가기 때문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는 비용문제(정보수집장치 비용 및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비용)를 들 수 있다. 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정보수집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므로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정책적으로 동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로는 ‘보험료 선불제’, ‘보험료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3가지가 있으며, 이중 ‘보험료 선불제’와 ‘보험료 변동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 가능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중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보험료 변동제’이다.

※ 보험료 선불제 : 과거 일정기간 사용한 주행거리로 향후 적용되는 보험료를 차등화
※ 보험료 변동제 :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분하고, 기본보험료는 가입초에 납입하며, 변동보험료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 주행거리 사용 정도에 따라 수시로 산출·부과
※ 주행거리 선구입제 : 운전자가 주행하고 싶은 거리 만큼 수시로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서 구입하여 사용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경우 평균주행거리가 긴 운전자의 경우는 동 제도를 선호하지 않는 등 일부 소비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따라서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 보다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다양화 전략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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