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시중에 유통되는 매니큐어 제품 2종에서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인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되는 매니큐어 제품 15종(수입 7종, 국산 8종)을 시험한 결과, 수입 제품 1종과 국산 제품 1종에서 각각 115.1 mg/kg, 8.7 mg/kg의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디부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로 알려져 식약청 고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처 및 수입처에 해당 제품의 자진 수거를 권고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장품 배합 금지 원료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매니큐어 제품 15종 중 2종에서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한 매니큐어 제품 15종(수입 7종, 국산 8종)에 대해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수입 제품 1종과 국산 제품 1종에서 각각 115.1 mg/kg, 8.7 mg/kg의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해 12월 해당 업체에 디부틸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자진 수거를 권고했고, 현재 제품 수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로 지속적으로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기형아 출산, 태아사망, 생식불능 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미국, 우리나라 모두 디부틸 프탈레이트의 화장품 배합을 금지하고 있음.

매니큐어 제품은 대부분 소용량으로 성분 확인 어려워

매니큐어 제품은 대부분 15 ㎖ 이하 소용량으로 전성분 표시* 면제 대상이어서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 조사 대상 제품의 성분 표시 확인 결과, 15종 모두 한글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수입 제품 7종 중 4종은 포장에 영어나 일본어 성분 표시만 되어 있어 소비자가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성분 표시 면제 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을 위해 업체 홈페이지 등에 성분을 게재하는 등 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 화장품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한글로 표시해야 함.

임산부나 어린이들은 매니큐어 제품 사용을 피해야

매니큐어 제품에는 여러 가지 유기용제들이 혼합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제들은 휘발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호흡기를 통해 쉽게 흡입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신체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임산부의 매니큐어 제품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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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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