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유모차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관련 위해사례가 2007년 66건, 2008년 90건, 2009년 11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6.4%, 26.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1세 미만 아이의 위해사고가 전체의 절반 이상(59.0%, 249건 중 147건)을 차지했다.

위해 부위는 전체의 83.8%(223건 중 187건)가 머리와 얼굴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위해 원인으로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80.1%(236건 중 189건)로 가장 많았는데, 이런 사고는 유모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모차를 이용할 시 아이를 태운 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주요 사고 사례>

□ 손가락 손상
O 2009년 11월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허모씨(31세, 남)가 집 앞에서 접이식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세, 여)의 새끼손가락이 유모차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됨.
O 2009년 12월 박모씨(35세 여)가 유모차를 펴는 순간, 옆에 있던 아이(2세, 남)의 손가락이 유모차의 접히는 부분에 끼어서 절단됨.

□ 얼굴 부위 손상
O 2009년 4월 임모씨(35세, 여)가 아이(2세,여)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다가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전복되어 아이의 얼굴과 다리에 멍이 생기고, 임모씨는 유모차를 잡으려다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음.
O 2009년 5월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정모씨(32세, 남)는 아이를 태우고 가던 중 유모차가 옆으로 전복되어, 16개월된 아이가 치아훼손 및 얼굴과 손에 찰과상 입음.
O 2009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황모씨(남)의 아기(3세, 여)가 유모차에 앉다가 유모차에 달린 장난감 모서리에 입술 오른쪽 아래를 부딪쳐 찢어짐.

□ 머리 손상
O 2009년 4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정모씨가 아기(1세, 여)를 유모차에 눕히는 과정에서 아기가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부딪힘.
O 2009년 7월 김모씨가 계단을 내려가려고 유모차를 들고있는 상태에서 아기(1세,여)가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머리뼈 및 얼굴뼈가 골절됨.

유모차 관련 안전사고 크게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는 2007년 66건에서 2008년 90건, 2009년 1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추락/넘어짐/미끄러짐” 사고 주로 발생

위해원인으로는 ①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이 189건(80.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② ‘압궤(눌림/끼임)’ 27건(11.4%), ③ ‘충돌/충격’ 10건(4.2%)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내용은 ① “타박상/좌상/부종”이 81건(36.4%)으로 가장 많았고, ② “베인상처/열상” 71건(32.0%), ③ “뇌진탕” 21건(9.4%), ④ “찰과상” 15건(6.7%) 순이었다.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얼굴과 머리

위해 부위별로는 ① ‘얼굴 부위’ 100건(44.8%), ② ‘머리’ 87건(39.0%), ③ ‘손/팔/팔꿈치’ 28건(12.6%)의 순으로 “얼굴부위”와 “머리”가 전체 위해 부위의 83.8%(18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59.0%(14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유모차 잠금장치 및 안전벨트 확인 필요

유모차는 위험인지와 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보호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모차 안전사고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락/넘어짐/미끄러짐”을 예방하려면, 유모차 주행 중에는 잠금장치를 반드시 고정시키고, 이용 중 벨트를 풀지말아야 한다. 또한, 유아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로 들지 말고, 유모차에 혼자 두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유모차 사용 설명서에 안전 주의 표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유모차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채우고, 아기의 신체 부위가 유모차의 접이부분에 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잠금장치를 고정시켰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는 피하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다.
- 보호자는 유아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
- 계단 등에서는 유아를 태운 채 이동하지 않는다.
- 습기를 제거하고 그늘에서 보관한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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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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