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수원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해 금년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제1차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시범사업 운영팀’이 수원에 설치되어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이 관리되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노인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

현재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 시 월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비용부담도 과중한 상태이다.

□ 20개 지자체 공모, 6개 시군구 선정

시범지역 선정은 시범사업 공모기간(05.3.2~05.3.31)중 응모한 대도시 6개, 중소도시 6개, 농어촌 8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의 의지 및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 요양시설 절대부족, 유료시설 비용부담 과중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 도달
- 중산,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도 과중(월 100~250)

□ 요양서비스 노인 급증, 노인의료비 증가
※ 요양서비스 수요 추계(경증까지 포함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14.8%) : ‘04년 62만명
※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 : ‘95년 7,281억 -> ’04년 5조 1,091억

□ 향후 계획

이로써 시범지역 6개(수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 시군구의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 중 요양이 필요한 1500~2000여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메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 받게 된다.

□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컸던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수원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우 의원은 “중증환자에 대해 국가가 일정 정도 케어 하는 것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바람직한 현상이며, 제도 도입단계에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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