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세 전에 가입해야“

서울--(뉴스와이어)--2009년 국민연금심사청구*에서 결정된 707건 중 10%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에 일시금을 탄 경우의 반환 역시 60세 이전에만 가능
※ 국민연금심사청구: 국민연금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는 행정심판 전 단계 절차

종전 심사청구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2009년 심사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과거에 비해 달라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다.

2010.1.4. 통계청에서 ‘60세 이상 노령층의 2009년 노후준비 조사’ 발표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47%가 노후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주요수단으로 국민연금이 32.3%로 1순위로 지목되었다. 이는 예·적금 33.9%에 이어 국민연금 23.1%로 2순위였던 2007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노후준비의 기본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첫 번째로 꼽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꼭 알아둘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납부하고자 해도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60세가 되었으나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가입하여 60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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