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아황산염) 검출

서울--(뉴스와이어)--시중에 유통되는 주류의 첨가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이 검출되고, 4개 제품은 주세법에 따른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복분자주 15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표시하지 않은 65 ppm의 이산화황(아황산염)이 검출되었다. 15개 중 13개 제품은 실제 제조 공정에서 당을 첨가함에도 불구하고, “복분자 과실(열매·원액) 100%”라고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복분자 열매만으로 발효하여 만든 술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수도권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첨가물 표시실태 조사 결과, 국내산 주류 19개 중 15개 제품은 주세법 규정에 맞게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 제품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주세법 첨가물 표시 규정을 위반하였다. 수입산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첨가물의 ‘명칭’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 대상 283개 제품 모두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고 있어 표시 위반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원산지에 따라 표시 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세청에 원재료를 과장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과 첨가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4개 제품의 제조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시 범위와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1) 복분자주 시험검사 결과

복분자주 1개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아황산염(sulfite) 검출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대형유통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과실주(복분자주) 15개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함평천지복분자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판매하는‘함평천지복분자와인 레드마운틴’에서 표시하지 않은 65 ppm의 이산화황(아황산염)이 검출되었다. 이는 국내산 주류에 아황산염과 같은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세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제품의 아황산염 검출 함량은 국내 허용 기준치(350 ppm) 이내이나, 아황산염 사용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아황산염 과민증 환자가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믿고 마실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아황산염〔Sulfites: 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산성아황산칼륨, 차아황산나트륨, 이산화황(무수아황산) 등〕 : 과실주·와인·건조과일·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표백제·보존료·산화방지제로 첨가되는 물질로서, 일반인의 1%, 천식환자의 약 5~10%가 소량의 섭취만으로도 심각한 부작용(부종·기관지 수축 등)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설탕 또는 과당 첨가한 대다수 제품이 “복분자 100%”로 원료 과장 표시

시험 대상 15개 복분자주 모두 설탕 또는 과당을 첨가하여 발효하는 공정을 거치고 있으나, 13개 제품은 원료 표시 면에 “복분자과실 100%”, “복분자열매 100%”, “복분자원액 100%”라는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설탕이나 과당 첨가 없이 복분자 열매만으로 발효하여 만든 술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2) 주류의 첨가물 표시실태 조사결과

원산지에 따라 주류의 첨가물 표시 기준 달라

주류의 첨가물 표시는 주세법시행규칙 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와‘주류의상표사용에관한명령위임’고시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68개 첨가물”에 한해 국내산 주류는 “명칭과 함량”을, 수입산 주류는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주류의 원산지에 따라 첨가물 표시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와 상관없이 “명칭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주세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국내외산 주류 302개 제품에 대한 첨가물(아황산염) 표시 실태 조사 결과, 국내산 주류는 19개 가운데 15개 제품이 주세법 규정에 맞게 첨가물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4개 제품은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주세법을 위반하였다. 반면, 수입산 주류는 조사 대상 283개 모두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수입산 주류 제품은 국내산 주류와 달리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돼 주세법 첨가물 표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모든 제품이 식품위생법 표시 방법인 “명칭과 용도”를 표기한 점을 볼 때 주류 제조업체들이 첨가물 표시 관련 법 규정 적용에 혼선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010년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식품첨가물 606종 중 식품위생법에서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첨가물은 합성감미료(사카린나트륨 등), 합성착색료(식용색소 녹색 3호 등), 합성보존료(안식향산 등), 산화방지제(아황산염류 등), 합성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 등) 등을 포함한 68종임.

주류 첨가물 표시 대상 확대 필요

일반 식품은 2006년 완전표시제가 도입돼 식품에 사용이 허가된 606개 식품첨가물의 사용 여부를 제품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는 식품위생법에서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68개 첨가물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식품과 주류 제품의 첨가물 표시대상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주류 제조업체들도 표시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첨가물 사용 여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류의 첨가물 표시 대상 범위를 현재 68개에서 식품위생법 수준(606개)으로 확대해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천연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stevioside)는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명칭과 용도를 동시에 표시하는 첨가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주와 같은 주류에는 표시할 의무가 없어 논란이 된 바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국세청에 “복분자 100%”로 원료를 과장 표시한 13개 복분자주 제조업체, 아황산염이 검출된 1개 제품과 첨가물 표시 방법을 위반한 4개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주류의 첨가물 표시 범위 및 기준의 일원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팀장 이창현
346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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