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산업자원위원회 질의자료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의「해외자원개발사업법」무시행태 심각!!

■ 현황

o 최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이 사업타당성을 무시한 채, 무모하게 추진된 것과 관련하여 정치권 및 정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 이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o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이 산자부에 신고 및 수리된 과정은
- ‘04.9.10 : 최초 신고서 제출(코리아크루드오일)
산자부 담당자,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등 미흡사 항 보완 요청
- ‘04.9.15 : 철도청 및 철도진흥재단 방문
서류 미흡사항 재설명과 보완요구
- ‘04.10.2 : 서류 보완 후 사업신고서 제출
- ‘04.10.4 : 신고서 접수 및 수리 됨.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지난해 9월10일 최초로 사업신고서가 제출된 당시, 미흡사항으로 계약서사본 원본대조필 미확인 사항이외에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지? 답변바람.

o 9월15일에 철도청과 철도진흥재단이 산자부를 방문한 이유와 그때까지도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통상 정부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사전에 담당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는지? 철도청과 산자부간에 어떠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답변바람.

- 9월17일자로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한 코리아크루드오일(주)의 대표이사 및 주주구성이 대폭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나 배경에 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 변경내역
- 대표이사 : 전대월→허문석
- 주주구성 : 전대월42%, 철도교통진흥재단35%, 쿡에너지10%,
권광진8%, 허문석5% → 철도재단 95%, 허문석 5%

o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보완권고 조항에 의하면 사업계약 조건의 적정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여부,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권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건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03년 9월 이후 3차례의 사업참여 제의를 받고 실지조사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규모가 소규모이고 장기사업이며, 기술적 평가가 매우 복잡하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사유 등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04년7월21일 사업참여를 최종 거절한바 있음.

- 산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석유공사에 의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동 사업의 유전개발계약서는 러시아 지방정부의 서명과 스탬프가 빠져 있었고, 기업 인수계약에 필수절차인 중앙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더욱이 기업 실사전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한다고 되어있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전혀 검토조차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 장관, 차관, 실장은 동 사업과 관련한 보고를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o 러시아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산자부의 부실한 업무처리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과 계약조건의 적정성 등을 정밀 검토하기는 곤란하다는 해명을 하고 있음.

- 상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부처에서 정하는 시행규칙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그렇다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든지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산자부의 부실한 사업신고업무 처리에도 불구하고 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에특자금의 융자를 집행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산자부에 신고된 8건의 신규 해외유전개발사업 중 러시아유전개발사업 등 2건만을 제외한 6건이 이미 융자지원을 받고 있음.

- 이렇게 산자부에 사업신고를 한 상당수 사업에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부실한 신고업무 관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해외자원개발법 제24조 벌칙규정을 보면, 사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만 보아도 이미 허위과장 사업계획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자를 고발조치할 용의는?


염산업발전기금, 복마전인가?

■ 현황

o 대한염업조합은 지난 2002년 이후 기존 정부의 염안정기금을 폐지하고 남은 기금잔액 441억원을 염산업발전기금으로 귀속 받고, 이를 관리·운용해오고 있음.

- 정부는 대한염업조합에 귀속시킨 염산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합내에 산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기금 사용시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와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지난 3월29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과 함께 다녀온 전남지역 민생방문일정 중, 이 지역 천일염 생산업자 338명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음.

- 민원 내용은 ‘04년 8월 대한염업조합에서 천일염의 시장가격안정도모라는 명분으로 당시 시가보다 2배 높은 가격(30㎏ 가마당 11,000원)에 조합구매사업을 시행하여 총 110만가마를 납품받고, 판매 이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제품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납품수송비를 포함한 납품대금 136억원을 지금까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납품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음.

- 동 민원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지난 2월15일부터 9일 동안 염업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3월2일 조합 이사장 및 이사 5인에 대해 배임 및 횡령착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으며, 3월4일에는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명령을 신청 중에 있음.

- 조합 집행부에 대한 법적조치 이외에는 피해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경과를 밝혀주기 바람.

-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염업조합에서는 지난 2월23일 구매대금의 일부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염산업발전기금에서 89억원을 대여해 주도록 기금운용심의회에 요청하였으나, 기금심의회에서 32억원만을 대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 염생산자들에 대한 지원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납품제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만큼 납품제품을 담보로 현 시가기준으로라도 일시 긴급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o 또한, 염 30㎏ 한가마의 생산지 출고가격 추이를 보면, ‘04년8월 6천원, ’04년12월 9천원, ’05년1월 9천5백원, ‘05년3월 5천원 등 시장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크고 불안정함.

- 생산자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힐 것.

o 한편, 지난 2002년 이후 염산업발전기금의 운용내역을 보면, 연말기준 기금잔액이 당초 441억원에서 02년말 421억원, 03년말 315억원, 04년말 172억원, 05년 99억원(계획) 등으로 기금이 급격히 소진되어 가고 있음.

- 특히, 지난 ‘04년 기금회계로 산입한 유통대리점 보증금 66억원을 제외하면 금년말 기준 기금 잔액은 33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 동안의 폐전에 대한 지원금, 유통센터 건립비 투자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염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발전기금이 불과 3년 만에 대부분 소진되어 기금의 역할을 상실한 채, 단순 소모성 정부지원금처럼 된 것은 염업조합의 방만한 기금운용과 더불어 정부의 기금운용심의회 및 장관의 승인절차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기금 자체는 이렇게 소진되어 가고 있는 반면, 기금관리 인건비,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기금관리 비용은 지난 ‘02년 13억원, ’03년 14억원, ‘04년 16억원 등으로 매년 지출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염산업발전기금의 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우리경제의 해법인가?

■ 현황

o 지난 4월6일 산자부는 대통령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산업연구원)」자료를 보고하였음.

o 보고서의 요지를 보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국내모기업간의 기업내 무역으로 인한 수출증가액, 수출대체액, 수입유발액 등을 감안한 순수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0년 이후 3년간 33.8억 달러에 달하고, 이로 인한 2차적인 국내 제조업생산 추가 효과가 17조3천억원, 제조업고용이 7만1천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이처럼 최근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서 국가경제에 시너지효과를 주고 있고, 또 제조업공동화 현상은 경제발전과정의 필연적인 현상이다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부의 설명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이 정리되는 대신, 고부가가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이 대체산업으로 육성 발전되고, 그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와 지속적인 고용창출 등이 병행되어야 함.

- 그러나 우리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관련지표를 보면,

- 해외직접투자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 2002년 39.4%, 2003년 24.6%, 2004년 58%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 국내 설비투자는 2002년 7.5%, 2003년 -1.5%, 2004년 4.2%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공식 실업률 통계도 지난 2002년 3.1%에서 2004년 3.5%로 증가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의 GDP대비 서비스산업 비중도 2002년 기준 52.1%로 일본 70.2%, 미국70.9% 등에 비해 아직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내 업종별 취업자 구성비는 단순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3.8%로 일본 28.1%, 미국 31.2%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음.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87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였음.

- 즉, 정부가 발표한 해외투자의 시너지효과와는 거리가 먼 실정으로 금번 보고 자료는 단지 해외에 진출한 개별기업들 측면의 경제적 시너지효과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나, 국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자료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는지?
답변바람.

o 특히, 최근 산업은행에서 발표한 지난 1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568조9천억원)중 시설자금(59조4천억원)의 대출비중은 10.4%로 외환위기 이전 15% 내지 17%대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0년말 12.4%, 2003년말 10.8%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

- 또한, 국내 설비투자조정압력지표는 2002년 5.5%P, 2003년 1.7%P, 2004년 5.9%P, 2005년1월 10.4%P로 설비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설비투자조정압력지표 = 제조업생산증가율 -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
(2005년1월의 경우, 생산증가율 14.6%, 생산능력증가율 4.2%)
-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가 성장잠재력 자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임.

-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확대 및 제도상시화, 총액제한제도 폐지,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완화, 설비 담보인정비율 축소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데, 정부의 개선계획 및 추진경과를 밝힐 것.

o 국내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환경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최근 세계의 생산기지로 부상한 중국과 국내의 생산비 비교자료를 보면, 산업단지 분양가는 국내의 23%, 제조업시간당 임금은 6.9%에 불과하고, 단위노동비용도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비용 저효율의 국내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장용지 부족과 높은 용지가격 문제, 공동물류센터 부족 등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 문제, 저비용 인력지원체계 구축 문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심화되고 있는 산업공동화에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산업공동화방지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기술개발사업비, 인건비 지출 관련규정 개정 시급하다

■ 현황

정부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라 연간 7천억원 이상의 산업기술개발사업비 자금을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선정 기업 및 연구소 등에 지원·관리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제18조의 기술개발사업비 계상 조항에 따르면, 기술개발사업비는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기자재 · 시설 등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경비 등 간접비 등으로 비목별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동 운영요령의 세부관리지침 중, 인건비 산정기준을 보면, “기술개발 해당 기업소속 직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체들이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전담 연구인력을 투입하거나, 필요한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더라도 기술개발 정부지원자금으로는 극히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인건비로 현금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즉, 기술개발을 위한 기자재 및 설비 구입 등 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비용으로만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창업초기 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소요자금조달 측면에서 상당한 제약이 되는 등 기술개발사업비의 효율성을 간과한 관리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운용규정이라는 일선 기업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o 산자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과 개발동향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기업 중 85%의 연구개발의 성격이 1-2년내 활용 가능한 개발연구인 반면, 기초연구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정부의 하드웨어적인 사업비 운용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측면의 기술개발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사업비 운용규정과 일선 현실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제별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전문 기술개발 연구인력을 투입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자체 보유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현금 지출도 일정수준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웹사이트: http://www.anky.or.kr

연락처

안경률의원실 02-78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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