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당선무효 기준 완화 합의에 대한 경실련 성명

2010-02-05 11:54
서울--(뉴스와이어)--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야가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막겠다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처사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정치자금법 제49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항소 과정을 거치면서 당선 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 야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당선 무효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논의를 중단했다. 정치권은 “벌금 100만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선거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현실과 선거가 끝날 때마다 속출하는 선거사범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한마디로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법을 위반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당선 무효를 두려워할 일도 없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논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는 강화하되,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집중되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등 본질적 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자신들에게만 이득이 되고 국민의 기대와 바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당선 무효 기준 조항만 완화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매번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따져 현직 정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당선무효 완화 규정도 정치권의 이기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 국민 정서에는 정치불신과 냉소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정치권 스스로가 자처한 것이다. 더 이상 국민에게 외면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를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보여준 금권, 타락선거의 폐해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에 서둘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다시 한번 정치권은 ‘당선무효 완화 규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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