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사포마을 집단폭행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는 골프장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건설업체 사이의 갈등과정에서 벌어진 집단폭행의 배후조종자를 밝히지 않고 소극적인 수사로 현상적인 결과만을 처리하고, 힘없고 돈없는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정황에 대한 고려없이 과대하게 처리한 것으로,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집단폭행사건당시 경찰의 편파수사의혹과 함께 검찰의 사건처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난해 지리산온천(주)을 비롯한 골프장건설업체측의 사포마을주민 집단폭행사건당시 경찰의 대응은 몇가지 문제점과 편파수사 의혹이 있었다. 첫째, 집단폭행 전 불법집회가 사전에 모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는가? 둘째, 사건발생 신고 후에 늦장 출동한 경위와 현장에 도착해서 증거나 가해자 신변을 제대로 확보하였는가? 셋째, 수사중 피해자, 가해자 대질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수결과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집단 대면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더욱 문제인 것은 경찰의 초기 수사의견이 구속2명, 불구속 입건 6명, 구류4명이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시에 의해 가해자들의 배후 조종자가 밝혀지기는커녕 일부 혐의가 축소되고 진실이 은폐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집단폭행사건 당시에 구례군수의 친동생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상황이다.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대위는 이러한 구례 사포마을주민 집단폭행 관련하여 경찰 대응과정의 의혹과, 배후조종자를 밝혀 엄정히 처벌하도록 재수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은 골프장건설과정에서 지리산온천(주)이 골프장을 짓지 않겠다고 마을주민에게 보낸 공문과 골프장 추진위원장 명의로 면민에게 보낸 공문이 지리산온천(주)측의 조작혐의, 불법집회 진행과정, 인원동원실태, 폭력경위 및 구례군수의 동생이 현장에 참여한 배경 등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구례 사포마을 주민들의 골프장건설반대는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최소한의 권리행사임을 밝히며 지역주민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4월 25일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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