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2010-02-16 12:50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과 이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을 담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오늘(16일) 오후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므로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총평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및 국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오로지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 그렇다면 통합 지역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에도 똑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함.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해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Ⅱ. 법안에 대한 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안 제2조와 별표)

1) 법안의 내용

통합에 따라 설치 및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별표로 규정함

2) 경실련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각각 법률안의 형식으로 심의하고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처분적 법률의 성격) 일반법에 별표형식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어렵게 하고 양자를 연계하여 통과시키려는 편법적인 발상이고, 전례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임

2.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안 제3조)

1) 법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누리던 행·재정상 이익이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하는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주장한 정부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조항임. 정부는 행정효율 제고와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 취지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종전의 재정상, 행정상 이익을 철폐해야 가능함. 이를 철폐하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것은 통합의 목적 자체와 배치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이 모순되어 아무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3. 행정구에 읍면동에 대한 설치 규정(안 제4조)

1) 법안의 내용

통합 자치단체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에 보조기관을 두는 읍면동을 둘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행정구와 읍면동에 대한 규정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는 없음.

4.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안 제7조)

1) 법안의 내용

통합 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재정부족액의 10% 범위 내의 일정 비율을 기준재정 수요액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경실련 의견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조항은 교부세 산정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교부세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교부세는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지방재정의 보완을 위한 도구로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것임. 이를 국가의 특정정책의 수행을 위한 도구화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임. 교부세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결정해야하는 것으로 통합 여부에 따라 달리 산정할 사안이 아님. 또한 결과적으로 다른 일반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임.

5. 100만명 이상의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특례(안 제8조)

1) 법안의 내용

인구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초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의 지정,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경실련 의견

사무배분상의 특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차등화할 수는 있으나 통합여부를 가지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려는 규정은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타당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이미 통합한 자치단체가 이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규모를 충족한 경우나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분할이 필요한 지역은 특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 동일한 역량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통합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Ⅲ. 결론

정부가 제출한 이번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통합 자치단체에만 특례와 인센티브를 인정해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율 통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님. 따라서 본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할 것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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