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꽃게 노략질’ 남북이 함께 막아야
강기갑 의원 지난 7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해 NLL 인근 꽃게 어장의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바 있으나 해수부는 군사, 안보상의 문제와, 자원남획, 어선원의 안전 및 신분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해양경찰청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밤에 이루어져 단속이 어렵다. 단속강화만으로는 이러한 불법조업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해수부와 해경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해수부는 중국어선의 서해 NLL 지역의 불법조업 대응을 위한 남북 어업실무회담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서해 NLL 지역을 남북 공동어로구역 지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해경의 말처럼 “단속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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