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2010-02-23 12:59
서울--(뉴스와이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월 23일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설문에 응한 168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은 1)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98.2%) 2) 상속 가능하도록 개선(61.8%) 3)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적립한 유상서비스(83.9%) 4) 여유좌석 이용 부당(64.5%) 5) 유효기간 민법 배치(63.7%) 6) 현황자료 영업비밀 아니다(74.9%) 7) 마일리지 현황 공개해야(68.9%)라고 밝혔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복수응답)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부족 시 부족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122명), 여유좌석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88명),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 사용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사용처를 제공해야(88명), 항공마일리지 상속이 가능하도록 해야(81명), 유효기간을 민법에 맞게 사용가능 시점 또는 마지막에 적립한 시점부터 기산해야(79명),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타인 등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75명)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법률전문가의 50.5%가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사용을 대가로 적립된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부당한 약관을 근거로 항공마일리지 사용을 임의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유좌석의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 판매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립한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항공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는 유효기간을 도입하거나 영업 비밀을 핑계로 항공마일리지 발행 및 지급규모, 보너스좌석 확보 기준 및 비율 등 기초현황자료조차 공개하지 않고 소비자를 우롱하여 왔다.

지난 수년간 국회, 언론,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난해 9월에는 경실련이 대한항공이 유상으로 판매한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정감사(2009년 10월), 대통령 업무보고(2009년 10월), 국회 업무보고(2010년 2월)와 수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항공마일리지 제도 및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정위는 내일(24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의 경영악화나 부당한 약관 동의의 사적자치를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실련은 공정위가 항공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경실련은 이번 법률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그 동안 항공마일리지가 항공사가 소비자에게 베푸는 혜택이고 약관에 동의하였기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이 증명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약관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에 대하여 불공정약관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임을 밝힌다.

▶ 설문일시 : 2010년 2월 3일~17일
▶ 설문대상 :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및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법대교수 약 10,000명
▶ 설분방법 : 이메일 설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연락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권해수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