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대한항공이 항공기내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한 항공기지구국을 25일 허가했다. 항공기지구국이란 항공기내에 설치된 유·무선랜을 위성과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대한항공은 보잉사의 설비를 임대하여 홍콩의 Asia-Sat 위성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번 허가를 계기로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메일을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대한항공은 빠르면 금주중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고 34대의 항공기지구국이 탑재된 비행기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확정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금년중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항공기 인터넷서비스용 주파수(14~14.5 ㎓ 대역)는 2003년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국제 분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3월 국내 분배 되었다. 다만 동 주파수 대역을 이용중인 무궁화위성을 보호하기 위해 2차업무용으로 분배되었으며, 분배조건에 지상망 보호를 위한 기술기준도 포함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4월초에 대한항공의 항공기지구국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전파연구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기술분석을 실시 하게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의 항공기지구국을 허가하되, 무궁화위성 보호를 위한 전파 출력 제한 및 혼·간섭 발생시 운용중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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