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태풍, 화재 등 대규모 재해발생 시 관련기관을 통합하여 지휘하기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용 주파수가 확정되었다.

27일 정보통신부는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혁재 ICU교수)를 열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에서 운용할 주파수 대역으로 806~811㎒(상향) 및 851~855㎒(하향) 각 5㎒의 대역폭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은 국가적인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경찰, 소방 등 재난대응기관과 의료기관 등 구조기관을 일괄적으로 지휘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통신망이다.

최근 태풍, 산불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와 대구 지하철 참사 등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일원화된 재난대비 지휘통신체계의 구축을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부와 소방방재청에서는 전담연구반을 구성하여 통합망용 주파수를 연구해 왔는데, 기존 경찰망의 활용을 위하여 800㎒대역을 사용하고 향후 15년(2020년)까지의 수요증가분을 고려하여 상·하향 각 5㎒대역폭을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제 이용주파수가 결정됨에 따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아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위치기반서비스(LBS)용 주파수도 할당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동국송신(상향)용으로 377~380㎒의 3㎒폭을 할당하고 기지국송신(하향)용으로 322 ~ 326.8㎒ 대역 중 25㎑ 8채널(총 200㎑)을 할당하기로 하였다.

위치기반서비스(LBS)용 주파수를 할당받는 사업자는 한국위치정보(주)인데, 2006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7년까지 전국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아동, 치매노인 등 보호를 위한 대인서비스나 물류 또는 택배업체 등의 업무관리를 위한 이동체 모니터링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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