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의원, `공공장소, 고사장 등 전파차단기 설치 가능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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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석준
2005-04-27 15:41
서울--(뉴스와이어)--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파차단기 설치의 법적,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기위한 <전파차단장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에서 김종헌 광운대 공대 교수, 계경문 국민대 법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하여 전파차단기의 기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전파차단기 제조 업체인 (주)대주의 김충열 이사와 이동통신업체인 SKT의 장윤식 상무가 출석하여 업체쪽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공청회는 지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 대규모 입시 부정이 이루어지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석준 의원이 제출한 바 있는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가능케 하기 위한 3개 법안(전파법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과기정위에 계류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온 김종헌 교수는 전파차단기 설치와 관련 기술적 문제를 보완한다면 공공장소 등에서의 전파차단기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계경문 교수는 헌법적, 국제법적 측면과 전파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파차단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전파차단기 제조업체의 김충렬 이사는 과거에 비해 전파차단기의 성능과 안전성이 높아진 만큼 고사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파차단기를 설치해도 누설전파로 인한 통신장애 초래는 없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이동통신업체쪽의 장윤식 상무는 누설전파로 인한 통화불능 초래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 문제 등을 들어 전파차단기 도입을 반대했다.

전파차단기 설치 근거를 위한 전파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과기정위 소속 김석준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은 “이제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그 역기능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그 기술발달도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통신기기제조업체, 통신서비스공급업체 등에서는 제품을 만들고 공급하는 것 이외에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 등 역기능 부분에 까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제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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