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검사 관련 인권위 권고, 교육부 수용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4년 4월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통해, “국가인권위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일기쓰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할 것”을 전달하고, 국가인권위에도 이를 통보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질의서를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할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에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되나,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적 의미로서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되도록 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기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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