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하는 것은 청소년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주장해온 것이다. 만 18세부터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시민권인 선거권을 제약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이미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 것을 비추어 보아도 만 18세가 정치적 성년을 부여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적 권리이다.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을 명목만이 아니라 지퍼식 배치로 실재 당선권 배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해 대단히 긍적적인 안으로 환영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홀수순번제 도입으로 50% 이상의 할당을 강제하고 있다.
농수축협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선거운동과 출마를 허용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계속 금지하겠다는 것은 유감이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조항이다. 공무원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 원칙은 정치활동의 자유와는 구별해야 할 문제이다.
선거공영제와 관련하여 선거비용보전 요건을 현행보다 좀 더 하향 조정하겠다(5% 50 10% 75 15% 100)는 것은 조금 진전된 안이기는 하나 완전한 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서는 매우 미흡한 안이다.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 이상의 후보에 대해서는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주장하여 왔다.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정개협 안보다는 대폭 하향조정해서 선거공영제의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조직동원, 금품향응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방법을 법에 규정하고 그 외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총액한도 내에서 전면 허용하는 안은 혼탁선거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현행 선거법이 자율적인 다양한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한계는 있지만 아직 감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방식을 전면 허용하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돈선거 조직동원 등에 대해 막을 방법이 없다. 돈은 묶고 입은 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되려면 자율적 선거운동 방식의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봉쇄조항은 풀고 돈 선거는 제약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개혁안과 관련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제를 폐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거듭 주장하지만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은 소액당비 납부율과 진성당원수와 연동하여 매칭펀드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참여정치를 통한 정치개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도당 유급사무직원수를 총원으로 제한하되 시도별 배치는 정당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안은 지역주의를 강화할 우려가 매우 높은 안이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전국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도별 일정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시도당 하부조직 실치는 계속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율적 지역활동 제한을 풀지 않겠다는 것으로 유감이다. 지역 선관위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투명한 보고 체계를 갖추되 자율적 지역활동을 허용하는 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005.4.27.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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