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가 지난 95년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수행과 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인력 확보라는 정책입안자의 재량권 차원에서 학력과 경력만을 보유한 무자격자에게 교량,터널 등 건설공사 수행을 허용하고 있는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기술인연대를 중심으로 전국의 기술자들은 무자격 학경력자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공사를 맡기고 있는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도입 재량권의 원인소멸, 내외여건변화, 정부정책환경의 변화와 함께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기형적인 공급과잉, 국가기술자격자의 고용불안 증가, 건설기술자 등급구조 양극화 등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병폐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반발하여 기술인연대가 헌법소원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주택건설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책입안자의 재량권 차원에서 기술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대책인력 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2조8항에 일정한 학력이나 경력자를 건설기술자로 정의하고 국가기술자격자와 동일한 기술등급을 부여하는 학· 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기준에 불과한 일정한 학력과 경력의 소유자에게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사,기사 취득자들과 동일안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2조 8항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공익적 목적과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정책입안자의 재량권을 심각히 이탈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충분한 법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술인연대(www.engforum.org)와 전국의 기술자들은 국가는 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법규· 제도의 신설과 운용에 있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과 국민의 기대와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기술인연대의 김기연 공동대표(49세, 수원과학대학 겸임교수)는 학·경력 인정제도의 도입이 건설기술자의 수요부족에 따른 대체인력확보라는 국가정책과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입안자의 재량행위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체기술인력확보의 사회적, 국가적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정기술자제도 도입원인의 소멸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우수기술사 육성 활용방안에 참여한 관련전문가 및 연구진의 조사분석에 의해서도 건설기술자 인력은 국가기술자격자의 배출규모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도입원인의 소멸에 따른 인정기술자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에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건교부가 인정기술자의 신규진입차단을 제시하는 등 건설기술관리법 2조8항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와 건설기술자 등급제도의 폐지를 거부하는 원인을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에서 찾고 있으나 이것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인정기술자제도의 폐지하여 정책수행과 공익적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한 기술자격자들의 권리를 복원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기술인연대는 헌법소원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검토를 마치고 위헌소송추진위원회 구성과 기금마련 프로그램 가동 등 구체적 준비일정을 마련하여 빠른시일에 헌법재판소에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위헌청구소송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과학중심사회추진기획단(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 국무조정실에서도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문제점을 인시하고 개선대책을 종용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기술인연대와 전국의 기술자들이 위헌청구를 제기하게 됨에 따라서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에 대한 건교부의 입법재량권 및 도입원인 소멸과 기형적 시장왜곡, 건설공사 입찰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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