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대안은 그렇지 않아도 궁핍하고 절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의 금품을 갈취하고 있는 대부업자들(즉, 사채업자 또는 고리대금업자들)과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들(상호저축은행, 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폭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것임
재경위의 대안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고금리 횡포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시중 평균대출금리의 10배가 넘는 폭리를 합법화시킨 부분(대부업자 및 유사대부업자의 대출에서 연 70% - 시행령상 연 66%에 이르는 폭리를 합법화, 대부업을 하는 여신금융회사 및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에 대해서도 연 66%의 폭리를 허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이마저도 빠져나갈 구멍(사인간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규모 법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부대비용으로 착복하는 경우 등)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고, 이자율 제한 규정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3년 한시적 규정으로 남겨두고 있음.
외국의 입법례에 비춰 볼 때 연66%의 이자율 제한은 사실상의 폭리 합법화 조치이며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서민들에 대한 약탈적 대출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임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이번의 개정안에서 이자율의 최고한도(연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규정을 대출액수와 상관없이 적용(현재는 3000만원 이상 대출에는 무제한 이자율 허용)시켰다고 하지만 여전히 폭리수준일 뿐만 아니라, 저발전된 1960년대(연 40%)나 저 멀리는 고려시대(연 33.3%)에 비교해서도 크게 뒤지는 시대 역행적 기준으로서 이자율 제한을 적용 받는 적용대상에 대해서조차 고리의 폭리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있음
※참고: 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
△주헌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고이자율 연 7%,
△개인·가정 또는 가구의 용도를 위한 계약에서의 최고이자율 연 10%,
△ 면허가 있는 전당포업자의 경우 $225 이하 대출 - 월 2.5%, $225.01-$900 사이의 대출 - 월 2%, $900-$1,650 사이의 대출 - 월 1.5%, $1,650을 초과하는 부분 - 월 1%(즉, 면허가 있는 전당포업자의 소액 대출에서만 연 30%까지 허용하고, $1,6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있는 전당포업자조차도 월 1%이상을 받을 수 없음)
※참고: 2) [미국의 입법례]
- 미국도 “80년대 초반 신용카드금리가 연 19%수준으로 상승하고 이를 우려하는 사회여론이 비등해지자” 연방법률로 “신용카드 이자율제한법”(Credit Card Interest Rate Limitation Act, 이자율 상한 90일만기 CP rate +5%p 등, 1987년), “신용·구매카드 공시 및 이자율 수정법안”(Credit Card Disclosure and Interest Rate Amendments Act, 이자율 상한 국세체납시 부과이율 + 4%p, 1991년)등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신용카드 업자 등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회피 노력 등으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음. - [신용카드금리규제에 관한 미국의 사례연구](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김영기 선임조사역) 등 참조
※참고: 3) [일본의 입법례]
- 일본은 이식제한법,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출자의 수납·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로 강력히 규제
△ 이식제한법: 원금 10만엔 미만 연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15%, 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초과분 무효
△ 대금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대부금액의 상한 제한 - 50만엔(한화 약 500만원) 또는 연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제한, 무등록업자 영업금지 및 과잉대부금지
△ 출자의 수납·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연 29.2%를 넘는 대출계약금지(연 29.2%를 넘는 대출계약은 계약자체가 무효), 출자의 수납·예금의 수납업무 금지, 대부와 관련된 모든 금전은 이자로 간주
※ 참고: 3) 정부 등은 일본의 입법례에서 <출자의 수납·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사례만을 들어 “일본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인하조치는 1983년 제정당시 연 109.5%에서 1991년 40.4%, 2000년 29.2%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고 강변함으로써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최고이자율(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대출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를 그릇되게 인용한 것일 뿐이며, 만에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복구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례로서 부적합한 것임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정반대로>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금융기관의 폭리를 보장한 것이며,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고리 폭리 행위, 대부업자 이외의 자에 의한 고리 폭리행위, 부대비용 명목의 폭리 취득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임
다른 한편 개정안에서 부대비용을 간주이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①외국의 입법례조차 최고이자율 상한과 관련해서는 대부와 관련된 모든 금전을 이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정 ②우리의 구 이자제한법도 이자로 간주했었다는 사정 ③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제도금융권의 금리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금리를 허용한다는 사정 ④현실적으로도 대출 부대비용을 변칙적으로 악용하여 고리의 폭리를 수취함으로써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심지어 변칙적으로 대출 부대비용만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외면하고 있는 것임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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