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월10%의 이자율(연 120%)로 빌린 250만원의 사채를 갚지 않는다며 개인 사채업자가 임신 8개월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은 27일 개인간 사채 부분에 대한 규제를 포기한 채 대부업체에 연 66%의 고금리를 허용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가운데 일어나 더 큰 파문을 남기고 있다.

재경위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고금리 사채의 피해에 노출된 서민들이 여전히 연 66%의 폭리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개인간 사채의 고금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 △대부업체가 대출 과정에서 각종 부대비용을 이자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연 66% 이상의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중소기업에 대출 시 무제한의 이자율이 허용된다는 점 등 사실상 폭리 구조를 합법화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개인 간 사채에 관한 채무상담을 받은 결과 주당 30%의 이자율(연 1440%)로 6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25년간 빚을 갚고도 2억5000만원의 채무를 안은 경우(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박모씨)도 드러나 서민의 사금융 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법의 적용 및 규제 범위가 더욱 확대돼야 함이 밝혀졌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 40%로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개인 간 사채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제 △금융감독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고금리 제한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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