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금년 5월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 공공건설공사에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였음

①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총사업비 관리에 있어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및 용도 내에서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

· 공사예비비 규모 : 공사 낙찰가의 8%
· 공사예비비 용도 : 연약지반 보강 등 현장여건 변동, 법령개정 및 안전관련 소요 등

공사예비비가 적용되는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건설현장여건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

* ‘05.3월 현재 신규사업(설계중인 사업)은 219개 사업, 총사업비는 79조원

※ 공사예비비 산정 예시(공사비는 총사업비의 85%, 낙찰률 60% 가정시)
· 총사업비 1조원 사업(공사비 8,500억원, 용지비 등 기타 1,500억원),
· 공사예비비 규모 : 약 400억원 = 낙찰가(8,500억원×60%) × 8%

기획예산처는 공사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부처의 공사예비비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부적정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토록 할 계획임

②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재검증 강화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경우에 KDI 등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당성 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강화함

종전에는 사업비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재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사업 자체의 지속 추진여부도 함께 판단토록 하고, 그간 실시된 재검증 사업의 상당수는 사업부처 주관으로 재검증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나,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며,

* ‘03년 15건중 10건, ’04년 7건중 2건을 사업부처 주관으로 재검증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타당성재검증이 수행될 수 있도록 '타당성재검증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

③ 총사업비 변경절차의 간소화

정부 직접시행사업 등 조달청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은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단가검토 절차를 폐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시 부처에서 조달청의 사전 검토결과에 따라 자체 변경

기획예산처는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200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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