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OECD는 4.28 공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에 이의 채택·시행을 권고하였는 바, 정부는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제도개선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함.

■ OECD의『가이드라인』제정 경위

'02.2월 OECD 기업지배구조 조정위원회(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는 산하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작업단(OECD Working Group on Privatisation and Governance of SOEs)에 회원국들의 공기업 지배구조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조사·분석하여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지시

* 가이드라인은 주요 적용대상으로 공기업을 들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前文 8항에서는 공공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외에 비영리 공공기관에도 적용가능하다고 명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동 작업단은 '02.2~'05.3월까지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04.10월 『가이드라인』초안을 발표한 후 각국의 공기업 경영관리 총괄기관, 의회, 지배구조 전문가, World Bank·IMF 등 국제기구, 다수 공기업 등 의견을 수렴하고 '05.3.23 회의에서 지침(안)을 확정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예산처 공공혁신국이 프랑스 파리주재 OECD대표부와 공동으로 참석

4.28(목) OECD 이사회(Council Meeting)는 가이드라인을 공식의결하고 이를 대외공표(파리시간 4.28일 12:00)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을 회원국에 적극 “권고”하는 형식으로 발표되었으므로 그 시행여부는 회원국 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공기업 관리관련 정부기능을 “소유권기능”과 “규제·산업정책기능”으로 명확히 분리할 필요

* 소유권 기능(Ownership function): 공기업의 임원임면, 경영평가, 경영공시, 이사회 등과 관련한 “소유권자”로서의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2. “소유권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관의 설립 혹은 동 기능의 집중화(centralization)가 바람직한 방안

3. 모든 주주들의 공평한 대우, 소액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함

4. 주주이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내부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이 운용될 필요

5.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유권행사기능 수행기관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연차보고서 발간을 권유. 국제기준에 따른 경영공시 및 외부회계감사도 필요

6. 전략적 자문, 경영진 감시, 경영진 임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능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이사회의 기능 보완을 위한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상위원회 등의 설치도 적극 검토 필요.

■ 평가 및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방향

OECD의 가이드라인은 지배구조의 세부항목에 대해 30개 회원국의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준비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최적관행”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정부로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에 정식 권고된 만큼 주요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현실에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이를 제도화시켜 나갈 계획임

아울러, 동가이드라인이 공기업 이외에 지방공기업·비영리 공공기관에도 적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산하기관 등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참고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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