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영업행위규제 위반제재 관련 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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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04-01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은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험연구원 서대교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에서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별 제재의 불형평성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금융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시행하였으며 국회에서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같은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보호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보호 강화정책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영업행위규제의 강화를 수반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금융권역별로 영업행위규제에 대한 정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내 영업행위규제를 살펴보면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별 재제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적합성의 원칙을 보험산업에 적용 시 일부사항에 대해 규제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금융권역별 영업행위 규제제도 및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업행위규제 위반 시 금융권역별 제재의 불형평성 시정 및 제도정비를 제안하였다. 동일한 영업행위규제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개별 업법별로 존재하나 제재의 내용이나 정도가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헙업법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등록요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격취소나 등록의 효력정지 등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재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과징금 제도의 도입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영업행위규제를 위반한 개인에 대해 금전적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험산업에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 보험 상품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향후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표준안 제정 시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품구분에 따른 서류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적합성 원칙 적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을 때나 고위험군의 상품을 스스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합성원칙의 적용 제외를 보험산업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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