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는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개선해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현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점에서 다소 진전된 측면이 있다. 특히 도심 생활권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로 한 점은 문제의 요지를 일면 파악한 것이며, 정부가 우리나라 주거정책의 후진성을 인정한 것도 늦었지만 다행스런 점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실질적인 서민 주거정책으로 자리 잡기 힘든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방안 역시 과거에 정부가 답습한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 치중할 뿐, 실사용자인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 정부는 서울광역시·도에서 주택 공급이 절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의 부분이 간과됐다. 현재 주택 상황은 양적으로 부족분이 해소되고 있지만, 정부는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하거나 사실상 주택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크게 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착시에 근거한 물량위주의 공급정책은 정부가 수도권에 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더라도 생활권역 탈피, 난개발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둘째,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같은 주거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6분위 계층 사이의 저소득층 가구가 돼야 할 것이다(도시근로자가구는 평균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뉘며 수자가 높을수록 고소득층이다).

실제 도시근로자가구 중 무주택자 비율이 43%지만, 6~10분위 계층의 중·고소득자들은 자기주책 소유비율이 높은 반면, 6분위 이하 서민들은 65% 이상이 자신을 주거빈곤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서민의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정책이 제시돼야 하나, 정부는 획일적인 입주 자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 이번 방안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안정 대책이 빠졌으며, 민간중심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의 임대차 관계는 임차인의 보호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임대주택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이미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과도한 임대료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외국보다 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대료 따로 관리비 따로’ 징수되는 한국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임대료 내에 관리비를 포함시키고 있는 외국의 예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민간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을 고려한 결과, 저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다섯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자로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일 방침이지만 이는 임대주택의 공공성과 배치된다는 문제를 양산한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회사를 투자자로 꼽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자본을 끌어들여 주거비를 상승케 할 우려가 크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실사용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위의 지적사항을 더욱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