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 법 시행일(‘05.1.27)로부터 3개월 내에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자산운용위원회는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됨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원은 전원 자산운용관련 지식과 경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었음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임기도 2년을 보장하였음
※금번 구성현황에는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2/3 (67%)로 구성
앞으로 기금의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자산운용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자산운용위원회는 자산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 연도별 자산운용 계획 등을 심의하게 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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