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호주 163주정부 후원 사업비자 신청할 수 없다”

서울--(뉴스와이어)--최근 들어 호주 이민성은 기술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을 단행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군을 현재 논의 중인데 상당 수의 기능직종이 제외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또한 4월 19일자로 호주 이민성에서 사업비자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변경된 조항이 발표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경내용은 향후 직장인은 163주정부 후원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과 163,164 비자 카테고리 신청 시 자산이 25만 불에서 50만 불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여러 변화들로 인해 호주이민이나 영주권 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5년도부터 호주이민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이민법률법인 니아코리아 조나영 대표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어려워진 호주이민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조언한다.

“한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여전히 163사업비자를 받기 용이하지만 직장인의 경우 비자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자녀에게 호주의 선진화된 교육혜택이나 노후 보장에 대한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니아코리아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직장인들께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조나영 대표는 말한다.

호주 사업비자 카테고리 중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현지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845비자(Established Business in Australia)이다. 이전에도 호주에 학생비자로 체류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지만 한국이나 호주 현지 내에서 조차 이 비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니아코리아는 비자뿐 아니라 현지에서 운영할 사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과 운영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163사업비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을 돕기 위해 갖춰진 사업체 연계 팩키지들이 바로 이 845비자 취득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호주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연결, 직접적인 경영 외에도 자본 투자나 위탁 경영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호주 정착과 사업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 예로 호주 전 지역에 분원을 운영 중인 호주 입시 전문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은 고객의 필요충분 조건에 맞춰 도와주고 있다. 입시 전문 학원의 경우 한국교포뿐만 아니라 자녀를 1명만 가지는 중국인들이 주요 고객층 이다. 중국인들의 교육열은 한국인에 못지않기 때문에 대학진학률이 높은 공립학교인 ‘Selective School’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런 학원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현직교사가 외부에서 강의나 과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의 강사는 모두 현직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고 보다 퀄리티 높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체는 호주 내로 한정 짓지 않고 한국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즈니스에 매우 효율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학원 본사는 전문 변호사와 학원 담당 변호사간에 철저한 사업 분석과 검증을 통하여 163비자나 845비자를 기 취득 또는 취득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영주권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와 원금 보장도 약속하고 있다. 위의 비즈니스는 이미 운영 중인 학원에 투자를 하는 것과 신규 학원을 설립, 본사가 위탁 경영을 하고 매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

어려워진 호주 이민 조건에 좌절하기 보다 새로운 대안을 통해 적극적인 도전을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남의 이야기로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니아코리아 (02-534-9051)로 문의 바란다.

니아코리아 개요
니아는 호주 전문 이민, 취업, 인턴쉽, 유학 대행업체로서 본사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며(1999년 설립), 한국지사 니아코리아는 2005년 8월 설립되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노동부, 외교통상부 등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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