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제의 입법강행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환자단체 입장 발표

2010-04-26 11:03
서울--(뉴스와이어)--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 4월 임시국회 일방적 강행 처리 안돼

2.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 병행 심사를 통해 여야합의 통과해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 시행령 위임 반대, 구체적 안 제시해야

4.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5. 인증전담기구에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 특수법인화, 평가 결과 공개해야

6. 평가기준과 지표를 전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일정 제시해야

7. 반짝 평가, 일시적 과잉대응을 극복하기위해서는 인력 수준과 연동된 기준 마련해야

8. 자율평가인증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부 주도의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 구성해야

9.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등 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그동안 2주기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던 의료기관평가제도가 자율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의료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정부안으로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최근 4월 9일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인 발의되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두 의원안의 병합심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6월 국회로 넘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와 인증추진단 관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실을 돌며 기 확보된 예산과 이후 추진일정의 촉박함을 들어 4월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박은수의원 발의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안인 심재철의원안의 4월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되자,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재철의원안도, 박은수의원안도 아닌 보건복지부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정안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노동시민환자소비자단체들이 그동안 주요하게 요구한 내용이 거의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보건복지부 원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월 26일 오후 2시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그동안 환자, 소비자, 노동자의 관점에서 올바른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온 5개 노동시민환자소비자단체는 심재철 의원안과 보건복지부 수정안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환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법 개정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보건복지부와 한나라당은 예산과 준비일정을 핑계로 의료기관평가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심재철 의원안)의 4월 임시국회에서 일방적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제기한 요구를 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라!

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안을 병행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 개선대안을 마련하라!

3.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관련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국회 논의를 통해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대상, 기준, 인증등급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이 이번 의료법 개정과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야한다!

4. 자율인증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증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인센티브 없는 자율은 실효성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종별가산이나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인센티브 방안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5. 자율인증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평가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인증전담기구 산하에 노동자, 시민단체, 환자소비자단체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보장되어야하며, 인증전담기구가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정부 개입이 가능한 특수법인화가 되어야한다. 그리고 환자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평가 결과를 대폭 공개하라!

6. 법 개정 과정에서 지난 평가제도에서 지적된 평가기준과 지표를 전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제시하라!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리더쉽, 조직경영관리, 인사관리 영역의 세부 기준을 대폭 보완하여 환자만족▪직원만족 병원, 소통과 사람중심의 병원, 민주적 조직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직원 만족도, 근속연수, 민주적 기관 운영, 사회공헌도 등 사회적, 공공적 지표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라!

7. 지난 평가제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반짝 평가, 일시적 과잉대응을 극복하기위해서는 평기기준 마련과정에서 인력 수준과 연동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8. 보건복지부는 각 조직별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자율평가인증제 도입이 어렵다면 정부 주도의 독립적인 평가 전담기구를 만들고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제대로 된 의무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라!

9. 새롭게 도입하려는 평가인증제도가 기존의 병원협회 신임평가, 표준화 심사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유명무실화 되지 않으려면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등 공급자조직에 휘둘리지 말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알권리 보장’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쟁점사항을 소신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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