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0-04-26 13:32
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입법예고안과 현재 제출된 정부법안에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재차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MSO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하였다.

또한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아도 단순히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공공병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해 오던 중소병원이 사라지게 되어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촉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에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소수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접근은 떨어지고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여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의 장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 보조수단으로 원격진료의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원격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도 증대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부적절한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료사고시 책임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므로 의료소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하고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계획과 투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무시한 채 의료돈벌이를 허용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이 국민의료주권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의료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정부제출-의안번호 제8132호)’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정부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 의료 상업화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와 합병절차 마련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경실련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당시 입법예고안과 현재 제출된 정부법안에 개선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재차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 확대,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법안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종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영리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변화된 의료 환경에 맞춰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의 법률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자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로 되어 있는 의료업에 타의료기관의 경영지원 사업이나 부대사업 등 영리행위를 허용하고 확대하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을 벗어난 정책입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라는 허울만 내세운 채 영리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일 의료기관의 재정적자가 문제라면 사립중고등학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나 시설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드세질 때마다 이를 수용하다가 다른 일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묶어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것이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인 간 인수합병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에 포함한 것은 정부가 의료정책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표적인 내용으로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수익이 병원이 아닌 외부로 유출되어 의료법인의 비영리업 원칙을 훼손하고 영리 병원화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정부의 묵인 하에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의 여러 형태로 영리추구행위가 이루어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합법화할 경우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과도한 영리추구행위로 인해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의 부속기관으로 변질되어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이번 입법안 역시 이러한 우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부실 의료기관을 포장하여 넘기는 업이 성행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유도하게 될 것인데 반해 환자진료의 질은 결코 높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하여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고사하고 경쟁력 있는 2, 3차 의료기관만 살아남아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차 의료기관들은 전문성, 종합적 진료편의성에서 대형병원에 밀려 동네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형할인마트와 SSM에 밀려 지역단위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낀 중소상인들의 분노와 같은 상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의 상승 역시 불 보듯 뻔합니다. 투자액을 회수하고 이익을 내려면 드러내놓고 돈벌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건강보험보다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 고급 서비스,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환자의 등이 휠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만드는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로 의료비부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사업 확대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에 전면 거스르는 것입니다. 합법화된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추구행위는 결국 의료비 외에도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유발시키고 의료기관들은 더 많은 영리추구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의료채권법이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MSO를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며, 만약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넓힌다면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대사업을 통해 취한 이익은 전액 의료사업을 위해 재투자 하도록 분명히 명시해야할 것이고 이것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가사항으로 한정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재허가 되지 않으면 허가취소하고 위반시 매출액의 수배(현재 건강보험 부당청구시 5배 과징금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등 방어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5)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환자부담이 큰 편이고 과잉진료와 부당·허위청구도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병원이 비영리로 분류돼 있는데도 사정이 이러한데 비영리원칙을 포기하는 순간 그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이 파산하지 않아도 단순히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공공병원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해 오던 중소병원이 사라지게 되어 지역간 의료자원의 불균형 현상이 촉진되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과 건강권에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소수 의료법인들이 의료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접근은 떨어지고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하여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의 인수합병은 투기자본의 개입, 대형병원화, 대도시 중심화를 가속시켜 의료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인수합병 허용은 대형의료자본이 개입되어 주변의 중소병원을 흡수하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특정지역 중심으로 대형재벌병원만 생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인수합병이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여 엄격한 단서조항을 전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금이나 투기자본 등은 인수합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 인수합병시에는 형사처벌, 벌금부과 등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안 34조)

의료 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은 임상적 검증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의료소비자에게 비용대비 편익측면에서의 장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면대면 진료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수단으로 원격진료의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원격의료가 의료소비자에게 진료의 효율성과 의료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신뢰도 증대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라 그에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부적절한 투자로 흐를 가능성이 높게 될 것입니다. 이미 기존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원격의료는 특별히 제한된 대상과 영역에서 유효합니다. 그 대상과 범위는 현 단계에서는 도서 산간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역이나 특수지역(교정시설, 군부대와 같은 집단격리지역)과 같이 제한된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고령화증대, 만성질환 증대와 관련해서 원격의료는 병원중심 의료체계의 “보완수단”으로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료사고시 책임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므로 의료소비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안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합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침해문제와 관련한 계획과 투자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기본적으로 일차의료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고 소위 동네의원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낮아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고 중복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뢰체계의 부재로 인해 병원 의료이용에서의 혼선과 낭비가 이뤄지고 의료전달체계의 미숙한 발달로 인한 의료기관의 종별을 뛰어넘는 무차별적 경쟁 등으로 비효율적 의료공급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인식의 변화없이 기술과 산업에 의해 제도를 선도할 경우 보건의료분야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결론에 대신하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그 목적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호에 있기 보다는 의료산업화를 통해 자본의 참여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를 산업화를 통한 ‘돈벌이’가 가능한 분야로 보는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방향의 기조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어느 영역보다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의료법의 목적조항도 여기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사항도 여기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재차 강조하건데, 의료서비스산업은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을 이루며 시장실패라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을 영리 주도에 맡겨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8%에 불과하여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관이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무시한 채 의료돈벌이를 허용하는 의료산업화의 추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법 본래의 목적을 왜곡한 이번 입법안에 우려를 표하며, 의료법이 국민의료주권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한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며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의료법으로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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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회정책국장 김태현, 간사 곽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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