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민간자료 발굴
이날 위원회가 채택한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3건은 귀선자 명부, 징용자 명부, 남양행 노동자 명부이고, 참고자료로 채택한 2건은 십자성맹우회회원록, 중지부대 한국장정 귀국인 승선자 명부이다.
증빙자료로 채택한 3건 중 귀선자 명부는 일본 패전후 GHQ의 조선인 노동자 집단송환 정책에 의해 조선인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 조선인 자치회를 결성하여 조선인 대표와 회사측이 함께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귀국자 대표에게 지침하도록 한 방침에 의하여 홋카이도 아카비라 탄광에 취직해 있던 정해용씨가 집단귀국자 대표로서 지침·귀국하여 소장한 것이고 징용자 명부는 천종민씨가 나가사키 코오야기 조선소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기록·소장한 것으로서 조선소의 노무관리 명부 779명과 조선총독부가 징용한 완도군의 70명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남양행 노동자 명부는 1939년에 남양군도로 동원된 노동자와 농업이민 명단으로서 기업주와 총독부간 인수인계 문서가 첨부되어 있어 노동자 수송과정과 남양군도로 동원된 노동력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강제동원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피해신고 38건에 대한 동원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희생자 결정 20건 중 군인 4명, 군속 12명, 노무자 2명으로 군인과 군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피해사실 인정 18건 중 군속 1명, 노무자 17명으로 노무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원회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구술청취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입증된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건에 대하여 유사한 사건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침을 명확히 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기호 위원장은 피해결정에 대한 신속한 처리 못지않게 피해결정을 정확하고 명확히 하는 것도 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신고자 및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웹사이트: http://www.gangje.go.kr
연락처
위원회 조사총괄과 오성현 2100-8423
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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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