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연기된 콘서트에 10% 손해배상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2010년 4월 28일 제963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SM TOWN LIVE '09 콘서트의 공동제작사인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함)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792명)에게 각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9,130,750원)을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피신청인들은 2009. 8. 7. SM TOWN LIVE '09 콘서트 개최를 열흘 앞두고 동방신기 일부 멤버(3인)가 갑자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콘서트 진행 시 혼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콘서트를 무기한 연기하고 티켓 구입가 전액을 환급한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마다 개최되는 SM TOWN LIVE 콘서트의 특성상 조정결정일 당일까지도 콘서트 재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고 티켓 구입가까지 환급해 준 점을 들어 이 공연은 단순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이 말하는 콘서트 무기한 연기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사유라고 보아 공연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피신청인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앞서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공연에 자사의 소속가수들을 출연시킬 의무만 있을 뿐, (주)드림메이커엔터컴이 이번 공연을 기획, 제작, 홍보(티켓판매)한 공연 주최자이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한 배상책임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공연의 포스터 문안이나 환불 공지 팝업창, 공연티켓 앞면 기재사항, 각종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자 모두 이번 공연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과거 일방적으로 공연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취소한 후 입장료만 환급해 온 공연업자들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행정실
실장 박인용
346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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