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기능, 예산운용, 성과 등 경영정보를 통합적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기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도 이를 계기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검색 창을 신설하여 포털화 하고, 수백 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 투명성을 높임

국민들은 공공기관의 주인이자 고객으로서 예전보다 훨씬 풍부한 경영정보와 운영 상황을 소상히 파악, 감시할 수 있게 됨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DART)」벤치마킹

또한, 공공기관 관리의 기틀인 지배구조(Governance)도 국제규범에 맞추어 성과중심의 선진형으로 개편하여 각 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엄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세계 일류 수준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임

이를 위해 공공기관을 공공성, 기업성 등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정부규제 범위, 이사회 구성, 평가체계 등에 대한 표준 지배구조 모델을 마련하여 기존의 지배구조를 표준 모델에 단계적으로 접근시켜 나갈 방침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05.5.3(화) 공기업ㆍ산하기관 기관장, 민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개최된「공공기관 CEO 혁신 토론회」*1에서「공공기관 혁신추진계획」*2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경영감시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외에 기관별로 복잡ㆍ다기화되어 있는 예산 과목구조를 표준화하여 예산의 편법 운영 소지를 줄이고 1단계로 14개 투자기관부터 적용 → 점차 산하기관으로 확대예정.

그 동안 큰 틀의 변화가 없었던 투자기관 경영평가 체계도 성과창출 효과가 큰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현행 기관평가와 사장평가를 개선하여 사장이 중기적 비전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하였음

ㅇ 기관평가 : 당해연도의 경영목표 달성도 평가
ㅇ 사장평가 : 재임기간 중에 기관 설립목표 달성,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기관장의 기본적 책무이행 평가

민영화법 적용대상 공기업(한국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사기관과 동일한 평가군(評價群) 내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음

· (현재) 각 기관의 이사회 평가 →
(개선) 정부산하기관법 또는 정부투자기관법 상 평가

성과평가와 경영진 인사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전의 ‘연임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관행을 ‘성과 우수자 연임 원칙’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인사조치 건의권 등을 적극 행사하기로 하였음

혁신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혁신 총괄 부처인 기획예산처나 혁신 추진 여건이 어려운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에 ‘혁신 자문팀’을 운영하여 혁신 추진상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

그러나, 만성적 혁신부진기관에 대하여는 기능을 재점검하여 구조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수준 진단결과’가 발표(성극제 혁신수준진단반장; 212개 경영혁신관리대상)되었는데, 각 기관이 최근 3~4년 동안 달성한 혁신성과, 혁신 비전 및 리더쉽, 혁신제도화, 구성원 혁신역량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준을 진단한 결과,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중앙부처에 비해 혁신수준이 다소 저조하고, 기관 간 수준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기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의 경영혁신 우수사례 발표와 벤치마킹을 위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교환도 있었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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