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중재를 통해 합의 성사

서울--(뉴스와이어)--“인천시 남동구청이 2004년 12월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구청소속 모든 공공기관에서 남동구지부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남동구지부에서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중재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건은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진정인(전공노 인천지역 남동구지부 사무총장)과 피진정인(남동구 부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두 시간 이상 걸친 중재 끝에 피진정인은 구청소속 공공기관에서 진정인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속차단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 조건은 △어느 경우라도 실명이 거론된 글이 올라오면 관리자가 이를 익명처리하며 △비방,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조홈페이지 관리자가 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 중 하나인 ‘합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며, 위원장이 직접 중재한 첫 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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