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중재를 통해 합의 성사
이번 사건은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직접 중재에 나섰으며, 진정인(전공노 인천지역 남동구지부 사무총장)과 피진정인(남동구 부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두 시간 이상 걸친 중재 끝에 피진정인은 구청소속 공공기관에서 진정인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속차단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성사시켰다.
합의 조건은 △어느 경우라도 실명이 거론된 글이 올라오면 관리자가 이를 익명처리하며 △비방, 욕설 등 인신공격성 글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노조홈페이지 관리자가 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 중 하나인 ‘합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며, 위원장이 직접 중재한 첫 번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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