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30일(토) 오전 9:30부터 5.1일(일) 오전 11:30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하여 ’05~’09년간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음

국무위원들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이에따라 향후 재정배분과 관련하여

①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투자 할 것인가?
② 재원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③ 당면한 정책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음

이번 회의에서 재원배분의 방향과 원칙, 그리고 주요정책과제들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상당부분 국무위원간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일부 이견이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음

재원배분의 방향

Ⅱ-1. 재원배분의 3대 중점

재정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중점 지원한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한다.

재정은 R&D,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제공한다.

재정은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한다.

Ⅱ-2. 재원배분의 구조

중장기 재원배분은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

복지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분야는 민간의 혁신능력 및 지식창출 역량 지원에 주력

재원배분의 방향

Ⅱ-1. 재원배분의 3대 중점

재정은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중점 지원한다.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고 빈곤의 세습화를 차단한다.

재정은 R&D,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한다.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제공한다.

재정은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한다.

Ⅱ-2. 재원배분의 구조

중장기 재원배분은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선진국형 재정지출 구조로 전환

복지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해 경제성장의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분야는 민간의 혁신능력 및 지식창출 역량 지원에 주력

복지지출의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병행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연금의 자동적 지출확대 등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등을 제도개선 없이 추진할 경우 복지지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

□ 구조개혁 예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장래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

국가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시장중심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여 국가부담 최소화, BTL 등 민간자본 적극 활용

Ⅲ. 재원배분 12대 원칙

원칙 1 (재정의 역할) 재정은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고 이에따라 남는 재정여력은 복지분야에 투입한다. 이를 위해 민간시장에서 소득계층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

원칙 2 (민간자본의 활용) 재정이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앞당겨 공급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한다.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재정지원방식은 무차별적인 가격보조 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지원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한다.

원칙 4 (균형발전의 강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립시설은 지방에 우선 배치한다.

원칙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원칙적으로 정책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국가는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둔다.

원칙 6 (시민참여의 확대) 재정사업중 시민사회의 참여와 봉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인다.

원칙 7 (제도개선의 우선) 제도개선이 재정지출보다 효과적인 경우,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가정책상 필요시 재정지원에 앞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제시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원칙 8 (재정의 통합운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국민의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원칙 9 (사전예방의 강화) 재해·안전·복지분야에 대해 사전예방적 투자를 강화한다. 사후 복구소요를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정 부담이 줄어들도록 한다.

원칙 10 (타당성 검증 강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요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추진한다.
기 추진중인 사업도 소요비용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원칙 11 (사전배분의 금지)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에 사전 연계하는 방식의 재원배분은 지양한다. 각 분야별 재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결정한다.

원칙 12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Ⅳ. 주요 정책과제 논의결과

Ⅳ-1. 거시경제ㆍ재정전망

계획기간 중 성장률 5%대를 전제로 지출증가율은 6~7% 수준으로 하고, 재정수지는 GDP대비 ±1%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음

앞으로 개별과제에 대한 논의, 재원확보대책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통해 7월중 별도 재원배분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Ⅳ-2. 사회복지 지출수준 및 투자방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08년부터 지출이 본격화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출확대가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를 주도할 전망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출을 확대해 나가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음

Ⅳ-3.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

최근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함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우선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제도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을 보장해 나가되

단순 나눠주기식보다는 복지와 근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함

Ⅳ-4. 육아지원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에 대한 지원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견해를 같이함

다만,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다양한 대안에 대해 별도의 국정과제회의에서 심층 논의키로 함

Ⅳ-5. SOC 투자방향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SOC사업은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 나가기로 함

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민자ㆍ연기금, ABS 등 대체적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키로 함

특히 BTL 사업이 새로운 재정투자 방식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함

Ⅳ-6. 에너지ㆍ환경분야 투자재원 확충방안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하고 있는 교통세를 ’07년부터 에너지ㆍ환경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접근이 있었음

* 당초 교통세는 ’07.1부터 폐지하여 특별소비세에 편입 예정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목적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와 목적세는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므로 당초 계획대로 일반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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