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대형 금융회사 규제 논의흐름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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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010-05-12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진 익 연구위원은 ‘SIFI 규제 논의흐름과 대응전략’이라는 재무이슈(보험회사 재무분석 2010년 봄호)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구체적인 규제수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와 모든 부채에 일률적인 부담금을 부과할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의 ‘볼커룰(Volcker Rule)' 제안 이후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을 논의 중이며, 그 핵심내용은 대형 금융회사의 부채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모규제와 은행이 일부 업무(트레이딩계정 거래와 헤지·사모펀드 소유·투자·운용)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업무영역규제이다. 한편 G-20 정상들은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게 2010년 10월까지 SIFI 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안정부담금(Financial Stability Contribution)’과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제네바협회(Geneva Association)는 보험회사에게까지 그와 같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동 보고서는 국제적 논의 동향을 이와 같이 정리한 후 SIFI 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SIFI 규제방안은 오는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인 바,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회원국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안 도출을 주도하는 한편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보다 적합한 규제수단이 채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수준에서 어떤 SIFI 규제수단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고 기존 금융정책 방향과도 상충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SIFI 규제의 목표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유발되는 시스템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인 만큼, 부채 유형별로 예상되는 시스템위험 유발가능성에 상응하여 부담을 지우는 가격규제수단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볼커룰’과 같이 규모 및 위험추구행위를 제한하여 외부효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수량규제수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우선 모든 유형의 부채에 대해 일률적인 수량규제가 적용되면, 부정적 외부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마저 위축되어 사회후생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부적절한 수량규제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금융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

셋째, SIFI의 과도한 위험자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기존의 자기자본규제 운영 경험을 참조하여 SIFI로 하여금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부채를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마불사 관행(시스템위기 발생을 우려하여 부실 SIFI를 구제하는 관행)을 제어하려면 SIFI 부도 시 채권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의 도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평상 시 부채 유형별로 시스템위험 유발가능성의 크기에 상응하는 부담금(보험료)으로 ‘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한 후, 부실 SIFI 발생 시 동 기금으로 채권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때 부담금(보험료)은 시스템위험과 유발가능성이 높은 부채에만 부과함으로써 시스템위기와 관련성이 낮은 금융서비스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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