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비정규 양산법 정부안을 저지하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비정규 차별철폐 법안 입법을 위해 전 당력을 집중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인권위 권고안이 제출되었고 최소한 인권위 권고안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시작된 노사정 실무회담에 노동계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 위원장이 열흘이 넘는 단식을 감행하며 정부안 저지는 물론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안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재계의 반노동자적 태도에 의해 11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역시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인권위 안도 수용하지 못한 노사정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논의를 하지 못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이해에 반하는 정부와 여당 재계에 책임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임시직계약직 고용사유 제한과 중간착취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파견법 폐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최저임금 현실화와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등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2005.5.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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