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 정대철 열린우리당 전 고문이 건강악화에 따른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형집행정지라는 수단이 부패정치인 및 기업인 등 특권층의 사면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에 주목한다.

또한 정대철 전 고문의 형집행정지가 불법대선자금 관련 비리정치인 사면의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 2월 27일 대검은 형집행정지가 뚜렷한 원칙없이 운용돼 왔다며 “재소자가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건강이 나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는 대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인근 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받도록 한다”는 운용지침을 정한 바 있다.

일반 재소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집행정지가 유독 비리특권층에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왜 유독 비리특권층은 교도소에만 가면 수형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는지 궁금하다.

그동안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정대철 전 고문을 비롯한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론이 거론되어 왔다. 노무현대통령 당선 일등공신이 감옥에 있어서야 되겠냐는 동정론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제기되어 온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권력창출에 공이 있다고 해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단죄받고 있는 비리정치인에 대해 사면론을 제기하고 동정론을 펴는 것은 주먹세계의 의리일 수는 있으나 법의 정신은 아니라고 본다. 아울러 특권층에 대한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보석 등 사면 대용품의 무원칙한 남발은 이 정부의 부패청산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대철 전 고문에 대한 형집행정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특권에 따른 형집행정지, 비리정치인에 대한 사면의 신호탄이라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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