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수사권조정 합리적 해결을 기대한다”
검·경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미범죄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지휘 폐지 등 18개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수사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한 형소법 195·196조 개정 방향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시민회의는 수사권조정문제가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기되어 오랜 기간 토론을 벌여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 만큼 원점으로 돌리기보다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본다.
형소법 195조의 수사주체에 있어서는 경찰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현실적으로 약 90%에 이르는 사건의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아울러 한국경찰도 현재의 법이 마련된 건국초기와는 달리 질적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의 투명성도 비약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시대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문제는 원칙적으로 협력적관계로 조정하되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나치게 급격한 법의 변화는 종종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요하는 강력범죄, 권력형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유지하는 보완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의 수사권조정문제가 ‘사개추위’에서 추진되는 전반적 사법개혁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현재 ‘사개추위’에서는 법정에서의 검찰 진술조서의 효력이나 검찰 신문권 등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에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수사권조정문제와 연동되어 이른바 ‘검찰 죽이기’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검찰과 경찰의 양보와 타협에 의한 주체적인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며, 공언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논란과 갈등이 심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200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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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